주류도 커피처럼 앱 주문…‘스마트 오더’ 불황 해법 되나
주류도 커피처럼 앱 주문…‘스마트 오더’ 불황 해법 되나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0.03.18 0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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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규제 완화 내달 3일 시행…고객 대기 시간 줄이고 매장 관리 효율화
음식점·편의점·수제맥주 등 판매 신장 기대
방문해 찾아가는 대면판매…배달 서비스 금지
스타트업에 다양한 사업 기회…창업 활성화도

코로나19가 지구촌을 덮치면서 주류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주류 통신판매에 첫 불이 켜졌다. 다음달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류를 주문하고 음식과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스마트오더’가 가능해진 것.

주류는 국민건강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통신판매는 제한돼 왔다. 소비자 편익의 향상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음식점의 소량 주류 배달은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으나 ‘스마트오더’는 비록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수령하는 형식이라도 법률적으로는 통신판매에 해당돼 금지해 왔다.

△다음달 3일부터 소비자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주류를 주문하면,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가 별도의 승인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주류 소매업자들은 취급대상 주류를 늘릴 수 있고 매장 및 재고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생활맥주)
△다음달 3일부터 소비자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주류를 주문하면,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가 별도의 승인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주류 소매업자들은 취급대상 주류를 늘릴 수 있고 매장 및 재고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생활맥주)

국세청은 다음달 3일부터 소비자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주류를 주문하면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가 별도의 승인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이 같은 서비스는 주류를 주문한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판매자로부터 받아가야 하며 주류만을 매장 외부로 반출해 배달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주류 도매업계에 따르면 1~2월 국내 맥주·소주 유통량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0% 이상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직장이 늘어나면서 매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욱 줄었다. 반면 배달 음식 주문량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주류업계도 이에 따라 스마트폰 주문 시장에 뛰어든다는 입장이다.

주류 소매업자에게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되면서 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별도 승인 없이 휴대전화 앱 등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매장내 대기·주문시간을 줄일 수 있고 사전에 공개된 주류 품질 및 가격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소매업자는 취급대상 주류를 늘릴 수 있고 매장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고객들의 주류 소비성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도 가능해 재고관리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스마트오더를 활용한 스타트업들에게 사업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주류의 스마트오더 판매를 허용한 것도 이 같은 플랫폼으로 사업을 하려는 스타트업들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스마트오더 운영사들은 이전 규제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야외 페스티벌에서 맥주나 칵테일 임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오더 도입 시 업주와 고객에게 효용이 큼에도 적용이 제한됐다. 최근 매장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맥주 브루어리 등 주류 전문 음식점도 마찬가지다.

다양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맥주 포트폴리오를 선보이고 있는 수제맥주 업계에서도 개정(안)에 환영하고 나섰다. 실제로 수제맥주 전문 브루어리를 운영 중인 생활맥주의 경우 숍인숍(shop-in-shop) 브랜드 ‘생활치킨’을 운영, 배달로 수제맥주를 함께 판매한 이후 전월 동기 대비 배달 매출이 크게 오르며 총 매출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관련 스타트업 관계자는 “기존 스마트주문 서비스는 주류를 단독으로 주문, 결제하는 방식에는 허용되지 않아 그동안 수제맥주 전문점 등 주류 판매 위주의 일반음식점이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카카오톡 챗봇주문이나 스마트주문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데이터 경영, 운영비 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 등 디지털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대면판매가 아닌 완전한 온라인 주문과 배달 서비스는 여전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를 향후 변화된 시장 환경과 IT 기술에 따른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위한 희망적인 시도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세청은 “스마트 오더 주류 판매 허용 시 대기·주문 시간이 절약돼 소비자의 편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자유로운 서비스 시장의 진입 환경이 조성돼 스타트업 시장 확대, 민간 투자 촉진 등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 주류 소비 증가, 청소년의 주류 구매 등 우려와 관련해서는 “주류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단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주류 소비 증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주류 결제·인도할 때 두 차례의 성인 인증을 거치므로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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