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대정부 건의] 수입원료 신속 통관-긴급 원료 표시 변경 유예를
[식품업계 대정부 건의] 수입원료 신속 통관-긴급 원료 표시 변경 유예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3.16 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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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가동에 정부 비출 물량 탄력적 방출 절실
공장 폐쇄 때 한시적 미신고-격리 인원 기본급 보장을
마스크 등 위생용품 원활한 공급에 비용 세액 공제도
급식 중단 임대료 등 부담…이동급식 허용해야

코로나 포비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국내 식품업계가 각 국 통관절차 강화에 따른 원료 수급 문제로 수출입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 환경 악화가 심각한데, 공장폐쇄 및 자가격리 직원 확대 등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마스크 등 위생용품도 현저히 부족해 경영 전반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산업협회는 △원료 수입신속 통관 △원료 수급상황 개선 및 안정적 재고 확보 △긴급 원료 대체 시 원산지 표시 변경 유예 △위생용품 공급 안정화 △공장 폐쇄조치에 따른 한시적 품목제조보고 미신고 및 자가격리 인원의 최소 기본급 보장 등 식품업계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국내 가장 많은 수입을 차지하는 중국산 원료 수급 차질이다. 코로나 사태로 춘제 연휴가 장기화되며 중국 생산 공장 폐쇄 및 세관 업무 정지에 수입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업계는 중국산 원료 및 제품 수급이 어려워 타국가 대체 원료 수급 등도 검토 중이지만 타국가 대체 원료 검토에 따른 시간소요 발생으로 생산차질이 우려되고, 판매중단으로 인한 판매기회 손실 및 제품 미납으로 인한 유통업체 패널티 비용까지 발생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생산 공장 재가동 시 수입 통관 규정의 한시적 완화 조치 및 신속 통관과 수출용 선박의 경우 접안 후 선원이 하선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검역 조건을 완화해야 신속한 물량 운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긴급원료 대체 시 원산지를 포함한 표시변경 유예를 주장했다. 대부분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상황에서 타국가에서 긴급 원료 대체 시 원산지 변경에 따른 포장재 디자인 수정 및 신규 동판 제작 후 인쇄해 생산해야 하지만 물리적·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해당 제품의 생산물량과 생산일, 유통기한 등을 정부에 신고하고 한시적으로 유통을 허용할 것과 현지 공장 영업중단 등에 따라 서류수취가 불가능해 수입 원료 제품의 경우 표시사항의 함량 확인 서류 등 소비자의 안전이나 알권리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 추후 수취해 우선 통관하고 불가피한 경우 검역 기간을 일시적으로 늘려 원활한 통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료를 국내산으로 전환하더라도 가격이 3분의 1가량 저렴한 수입산 원료 사용량을 일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럴 경우 제조원가 상승으로 국내 판매·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 비축재고 물량을 실수요기업에 한해 탄력적 방출 및 판매로 지원한다면 안정적 원료 확보로 생산 공장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경쟁력 약화 및 소비자 물가 상승 등 부정적 연쇄 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본부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산 식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활한 원료 수급이 가능하다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단체급식업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일환으로 테이블 마다 칸막이를 설치해 사람간 접촉을 차단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최근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단체급식업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일환으로 테이블 마다 칸막이를 설치해 사람간 접촉을 차단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그런가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급식업체에서는 공공기관 단체급식 운영중단 및 고객 수 감소 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쏟아내며 대책마련에 대해 적극 건의했다.

급식업체 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으로 공공기관 단체급식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점포 임대료 지급 및 인력 고용유지를 우한 인건비 등이 부담되고 있다”며 “휴관이 결정된 공공기관 운영 단체급식 점포의 임대료 중 월납 형태로 운영되던 것에서 운영일수 비율로 산정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집단급식설치 신고자와 계약에 의해 위탁급식영업을 운영하는 단체급식의 경우 신고면적 내 조리·배식이 이뤄져야 하나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구내식당 이용을 꺼리는 추세”라면서 “위탁급식영업이더라도 고객의 건강과 감염병 확산방지 활동에 준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내 신고 면적 외 이동급식을 허용했으면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경영 환경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 방안도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 인력에 대한 자발적 격리로 생산량 감소 및 비생산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다. 공장 내 능동적 자가 격리 인원에 대한 최소한 기본급이 보장돼야 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다른 관계자는 “식품업계 특성상 생산 시 위생을 위한 마스크 등 위생용품 사용이 필수지만 용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100% 소모성 상품이어서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소한 고객 접점에서 식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및 식자재 유통 물류기사들에게는 마스크 등을 우선 제공하고, 업체에서도 우선 구매 가능한 공급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구입한 위생용품 비용은 전액 세액공제로 인정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원부자재 수급, 수출 차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가동해 반입·반출을 신속 처리하고 수입검사 시 서류제출 검사선별을 최소화한다.

또한 국산 원료, 식재료 구매 융자금을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100억 원 규모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원 금리를 0.5%P 인하한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 원 이하 영세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고, 코로나로 생산을 중단한 사업장은 매출액감소 등 요건 증명이 없이도 고용센터장 판단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을 기존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였다. 지원금은 최대 7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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