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해썹’ 적용 업소 우대 조치 마련
‘스마트해썹’ 적용 업소 우대 조치 마련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3.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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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고시 개정…현장 조사 면제하고 포장지 등에 표시·광고
중요관리점 자동 기록…제도 신뢰성 제고
인증원, 도입 업소에 소요 비용 50% 지원

앞으로 스마트해썹(SmartHACCP) 적용업소의 경우 업체 자체적으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제품포장지 등에 스마트해썹 적용업소(품목) 표시 또는 광고가 가능해진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5호(2020.03.11.)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에 스마트해썹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와 도입업체에 대한 우대조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즉 해썹 적용업소에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 HACCP인증원은 이를 계기로 스마트해썹 구축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요관리점(CCP)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은 식품업소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HACCP인증원 관계자는 “해썹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이 중요하나 그동안 해썹 적용업소 대부분이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기로 작성·관리하고 있어 기록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한계기준 이탈 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면서 “식품업소가 스마트해썹을 도입하면 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으로 기록·저장할 수 있게 돼 해썹 제도의 신뢰성이 한 단계 상승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해썹 적용업소에 대해 각종 우대조치도 마련됐다. 모든 CCP에 스마트해썹을 적용한 업소는 현장 조사·평가를 면제하고 업소 스스로 조사·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제품포장지 등에 스마트해썹 적용업소 표시·광고 허용이 가능해진다.

HACCP인증원은 스마트해썹을 준비하는 업소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해 업소당 최대 1억~1억5000만 원(소요비용의 50%)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장기윤 원장은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에 스마트해썹 적용 근거와 적용업체에 대한 우대조치가 반영돼 구축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스마트해썹이 식품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4차산업혁명 시대 식품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기술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마트해썹 구축지원 및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해썹팀(043-928-0027, 0028, 014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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