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식품사건⑧:미국 FDA GRAS-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86)
홈쇼핑 식품사건⑧:미국 FDA GRAS-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86)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3.2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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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승인한 것…국내선 특별한 효능처럼 광고
‘FDA 등록’ 표시 과대 광고로 기소된 사례도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른 결론을 내리면 어떤 결정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 마치 어린 시절 로봇 태권브이와 마징가제트가 싸워서 누가 이기는가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버렸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한 국회의원이 미국 FDA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았는데, 한국의 진단 시약은 적절하지 않으며(not adequate) 이 시약에 대해 긴급승인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끈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승인되어 사용 중인 진단 시약 5개 모두 유전자 검출검사법(RT-PCR)을 사용하는데, 미국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을 쓰는 시약인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승인된 제품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용 중인 진단 시약에 대한 오류나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다면서 신뢰성을 훼손할 어떠한 단서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자칫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문제가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우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다.

식품 광고에서 가장 많이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언급되는 것은 바로 GRAS(Genereally recognized as safe) 인증 또는 승인에 관한 것이다. GRAS는 미국에서 통용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물질이란 뜻이며, 영업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FDA에 제출하면 FDA에서 식품으로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통보를 하는 제도다. 사실 어찌 보면 그냥 섭취해도 괜찮다는 의미정도이나 이를 국내 식품 광고에서는 마치 미국 FDA가 특별한 효능이나 효과를 인정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거나 이런 의미로 잘못 오도되고 있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문자 그대로 GRAS는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것으로 이미 식품위생법에서도 국내에서 식용 가능한 원료는 안전하다는 의미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식품섭취가능 목록에 등재된 것이지 추가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 미국 FDA가 영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서 GRAS에 등재한다고 해서 특별히 효과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광고를 보면 특정 균주나 크릴오릴 제품 등에서 FDA GRAS 인증 내지 승인이라는 언론보도성 광고가 많이 보이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특별한 물질의 효과나 효능과는 무관한 그냥 섭취가능물질이라는 의미가 전부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오인‧혼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예전에 미국 FDA 등록이라는 문구 자체를 과대광고로 보아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물론 해당 행위가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지만 수사기관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된다. 과대광고는 그 폐해가 위해성만큼이나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리나 감독을 게을리 하지 말고 행정처분 강화나 형사처벌 상에 환수조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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