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과대광고 사건⑥:표시 강화-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87)
인플루언서 과대광고 사건⑥:표시 강화-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87)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3.3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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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탄산·에너지음료 구매 자제 유도
식약처 ‘표시 기준’ 고시 개정 고려할 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마스크 부족 사태로 인해 국민 원성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F94보다 생산성이 높은 KF80 생산을 업체에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마스크 품질이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제품 표시 면에 적혀 있는 KF와 숫자다. 식품의 경우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표시 면에 적혀 있으며, 이런 공간도 부족해서 QR코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식품표시가 너무 복잡해서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확대해야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니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각종 원료들은 앞으로도 더욱 표시가 확대되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에 대한 중요한 수치나 자료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절실하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나 탄산음료 구매를 제한하려는 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문조사를 보면 탄산음료의 폐해가 얼마나 큰 지 쉽게 가늠이 간다.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비만율이 11.2%며, 가공식품 중 당류 섭취량 자료를 보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전체연령보다 30%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주요 당류를 공급하는 어린이기호식품이 탄산음료고, 주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이 무려 37%니 무시할 수 없이 높은 비율이고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가 되어 버렸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탄산음료 과다 섭취 방지를 위해 학교 매점 판매금지 및 TV 방송광고 제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한다. 결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탄산음료 구매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영업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고,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헌법에 위반될 소지도 크다. 탄산음료와 더불어 카페인 함량이 높은 에너지음료 등도 큰 문제다. 입시 공부를 위해 졸음을 이기려고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해야 한다는 푸념도 있지만 청소년 건강을 생각하면 심각한 규제가 필요한데, 방법을 찾기가 참 어렵다. 교육과 홍보로도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률로써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표시다.

판매 제한은 법률적으로 장벽이 높지만 표시를 변경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고시를 비교적 쉽게 개정할 수 있고, 국회나 다른 기관에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담배포장지에 있는 혐오스런 사진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카페인음료나 탄산음료에 대한 표시 개정을 통해 구매 의사 철회를 유도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묘안이 될 수 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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