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 청국장, Cheonggukjang 아닌 ‘Fermented Soybean Paste’로 쓰세요
미국 수출 청국장, Cheonggukjang 아닌 ‘Fermented Soybean Paste’로 쓰세요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0.04.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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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1월부터 연매출 1000만 불 이상 대기업에 새 식품 라벨링 시행
주표시면에 제품명과 순중량 표기…불확실한 제품 억류 통지서
제공량 진하게 표기하고 열량 표시 키워…당 함량 mcg·mg 단위로
식품 첨가물·색소 FDA 승인 성분만 허용…알레르기 성분 표기도
수산물, 회사명·주소 밑에 원산지 기입…자연산·양식 여부도 포함

2020년 1월부터 FDA가 우선 대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식품 라벨링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 FDA는 식품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판매되기 위해 규정에 맞는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미국 내 식품을 유통하기 전, 법률 및 규정에 맞는 정보가 포함된 라벨을 부착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수출 지연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법률 및 규정에 맞는 라벨링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수출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관문이다. 수출하기 전까지 각 국가별로 다양한 규정들이 있다. 제품의 생산부터 제품의 안전성 그리고 등록 실험 등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품의 라벨링의 중요성은 이로 다 말할 수 없다. 제품 라벨은 통관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FDA에서 요구하는 식품 라벨 표기 요소에는 △제품명(The statement of identity) △순중량(Net quantity statement) △영양성분표(Nutrition labeling) △성분(Ingredient statement) △알레르기(Any other required allergy labeling) △회사명과 주소(Name and address of the manufacturer, packer or distributor) 6가지가 있다. FDA 규정에 따라 모든 식품 포장에는 다음 6가지 정보가 표시돼야 한다.

▧ 제품명과 순중량의 표기

일반 제품들의 앞면을 PDP(Principle Display Panel)라 하며, ‘제품명’과 ‘순중량’이 표기된다. 제품명은 식품의 통칭 또는 일반적인 이름, 표준적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는 설명적인 이름이어야 하며 패키지 베이스와 평행한 라벨에 부착해야 하고, 눈에 띄도록 크고 진한 글씨체로 표기해야 한다.

△(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제품명으로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없는 제품은 FDA 억류 통지서(Detention Notice)를 받을 수 있다. 수출국의 제품명을 발음 그대로 표기해 발생하는 문제다. 한 예로 청국장을 제품명을 소리 나는 대로 ‘Cheonggukjang’이라고 표기할 경우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명인 ‘Fermented Soybean Paste’라고 표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순중량은 용기나 포장 안에 들어있는 순 식품의 양을 표기해야 한다. 용기, 포장지 및 포장재의 무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순 함량을 미터법(그램, 킬로그램, 밀리리터, 리터) 및 미국 관습 단위(온스, 파운드, 유체 온스) 용어로 표시해야 하며, PDP의 하단 30%에 별도의 항목으로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 표기

식품 라벨의 오른쪽 또는 뒷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품의 정보면(Information Panel)이라고 하며, 제품명과 순중량을 뺀 영양성분표, 성분, 알레르기, 회사명과 주소의 4가지 정보가 이곳에 표기된다.

이 정보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영양성분표다. 최근 영양성분표는 연간 매출이 1000만 달러 이상인 식품 제조업체는 2020년 1월 1일까지, 연간 매출이 1000만 달러 미만인 제조업체는 2021년 1월 1일까지 새로운 영양성분표 라벨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새로운 영양성분표에서 제공량 부분의 글씨체는 진하게 표기해야 하며, 열량 표기는 더 큰 크기로 변경됐다. 1회 제공량은 Reference Amounts Customarily Consumed(RACCs) 참고해 현실적인 양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된 일일 섭취량(Updated Daily Values)은 백분율로 표시되도록 하며, 제조업체에서 제품 공정 시 실제로 첨가되는 당(added sugars)의 함량을 표기하도록 한다. 신고된 실제 함량(Actual amounts declared)은 기존 라벨에서 비율만 표기했으나, 개정 후 mcg과 mg단위로 표기된다. 성분표 아래에 표기하는 각주 내용도 변경됐다.

식품 라벨의 성분 표기는 각 성분을 함량이 많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로 나열하도록 한다. 다른 용어를 규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성분의 통칭 또는 일반명을 항상 표기한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생산된 지역에 따라 학명(Scientific name)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학명으로 FDA 수산물 리스트에서 Acceptable Market name 또는 Common name을 참고해 기재해야 한다.

성분 중에서도 식품첨가제(Food Additive) 표기는 중요하다. FDA Food Additive Status List 를 확인하고 승인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가능한 식품첨가제 중에서도 반드시 경고문구가 들어가야 하는 성분들이 있다. 아스파탐, 소르비톨 등 성분이 들어갔을 경우 경고문구가 들어가야 하며, 색소 또한 FDA ‘Color Additive Status List’에서 확인한 이후 허용된 색소만 사용할 수 있다.

△FDA Seafood List 검색(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FDA Seafood List 검색(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아울러 8가지 주요 알레르기 성분인 우유, 달걀, 밀, 대두, 땅콩, 견과류, 조개와 갑각류, 생선이 제품에 포함돼 있다면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아황산염의 경우 8가지 알레르기 표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품에 첨가된 경우 반드시 표기한다.

알레르기 표기가 누락돼 있는 경우 FDA 수입경고는 물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며, FDA로부터 리콜 조치를 받게 된다. 알레르기 표기는 성분 표기 바로 아래에 “Contains:”로 표기하는 방법과 성분 옆에 괄호로 해당 알레르기 표기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알레르기 표시 예시(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알레르기 표시 예시(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 회사명과 주소(원산지) 표기

회사명과 주소 부분에는 △제조업체, 포장 또는 판매처명(Name of manufacturer, packer or distributor) △거리주소(Street Address)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Zip Code)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의 다른 판매처, 수입처 등의 표기는 “Manufactured for” “Distributed by” “Imported by”와 같이 할 수 있다.

그 외 수산물 라벨 표기에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회사명과 주소 표기 바로 밑에 원산지 또는 생산지 표기를 해야 한다. 원산지 표기는 눈에 띄어야 한다. 회사의 이름과 주소가 제품을 배포할 책임이 있는 회사인 경우 원산지 표기는 회사명과 주소에 가까이 표기하고, 글자 크기의 차별이 있게 해야 한다.

△원산지 표기 예시(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원산지 표기 예시(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특히 해산물 라벨링에 대한 연방 규정은 라벨에 원산지 및 생산 방법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원산지 라벨링은 제품 생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기 규정이다. 이를 통해 소매 업체 는 항상 고객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산물을 어획하거나 수확하는 방법 표기에는 수산물 제품이 자연산(wild)인지, 양식(farm-raised)인지 표기해야 한다.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항목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취급 정보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동방법(Thawing Instructions) △조리방법(Cooking or Heating Instructions) △보관방법(Storage Instructions) △주의사항(Caution) △생산일자(Product Dates/Lot Codes) △유통기한(Best before)을 표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수산물 제조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 외 수입경고 관련사항·FSVP·CA Prop 65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 △수산물에서 승인하지 않은 약품이 검출 △부패되거나 히스타민이 검출 △독성미생물 검출 △중금속 검출(Heavy metals) △FSVP(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의 시행으로 인한 제품 정보 요구 △CA Prop 65(캘리포니아 주에서 암 또는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목록에 대해 기업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화학물질 노출을 공지하는 것을 규정한 법안)의 시행으로 인한 주의문구 표기 등의 경우 FDA 수입경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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