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22):광고관리 강화-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88)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22):광고관리 강화-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88)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4.0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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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정보 제공 미흡…대기업 브랜드에 쏠려
원료, 中企와 차이 없어 중요 내용 기입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TV를 통해 판매되는 보험 상품 광고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보험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가입의 유혹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광고의 마지막에 보험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을 할애해서 광고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는 본인이 관심 있는 보험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조건과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실제 가입을 위해 전화를 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고, 심지어 계약서나 약관도 제공받아 광고 내용과 다른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된다.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 보호 절차가 있어도 여전히 보험광고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규제를 하고, 법률 규정 등을 강화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옆 채널에서 광고 내지 방송되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인상이 찌푸려진다. 오로지 판매에 혈안이 된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약도 별로 없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해당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매우 까다로운 생산 조건을 거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료의 기능성을 제대로 알아야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제품의 표시나 광고에는 실제로 해당 기능성 원료가 어떤 특성과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승인을 받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들은 대기업 제품이나 알려진 브랜드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 견실한 중소 업체들로서는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과대광고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가장 중요한 원료는 전부 동일한 제조사에서 만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마다 큰 차이가 없다. 핵심 원료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약품처럼 제품 포장지안에 설명서 형식으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내지 중요 내용을 반드시 삽입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어떨까한다. 그리고 광고에 있어서도 인체적용시험이나 기능성에 대한 중요 내용을 반드시 수차례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보험광고에 있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까지 만들어 통제 및 관리를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참고할 만하다.

지금처럼 소비자가 정확한 기능성 내용이나 시험 결과도 알지 못하고 광고만 신뢰하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물론 어렵게 찾다보면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공개해 놓았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족하다. 결국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왔다. 이는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업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믿는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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