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신규 등재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신규 등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3.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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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면화, 카놀라 등 GMO 정성·정량시험법 신설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앞으로 진흙새우, 깊은골물레고둥 등 수산물 6종이 신규 식품원료로 추가되고 옥수수, 면화, 카놀라 등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인정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추가 신설 등이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진흙새우, 깊은골물레고둥, 오사가와물레고둥, 대롱수염새우, Atlantic halibut, Beaked redfish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했고,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마련했다.

특히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3품목(옥수수, 면화, 카놀라)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 등을 추가로 신설해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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