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허위·과대광고 위반 ‘적발’
홈쇼핑 허위·과대광고 위반 ‘적발’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4.02.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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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말부터 약 2개월간 유선방송 TV를 이용하여 의약품·화장품·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홈쇼핑사업자 등을 고발조치 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하여 오인 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한 제조·판매업자 14개사, 홈쇼핑사업자 30개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8개사, 지역유선방송 5개사 등, 총 87개사 관련자를 적발하여 55개사 고발조치하고 32개사를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하였다.

이들 관련자들은 사전광고심의를 받은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불법 광고를 하거나 아예 심의를 받지 않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36개사 관련자 △일반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과장광고한 10개사 관련자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광고 한 의료용구 6개사 관련자 △식품을 발기부전·관절염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35개사 관련자 들이다.

특히, 종전에는 TV광고 화면에 나타난 관련자만 처벌하였으나 금번 특별단속에서는 TV광고에 노출되지 않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유선방송사업자도 발본색원하여 처벌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선방송 TV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원인 제공자 및 유통 관련자 등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료-위반업소 현황]

아울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에게 홈쇼핑을 통하여 의약품·화장품 등을 구입할 경우 식약청에서 허가 받은 제품인지여부 확인 및 표시기준 등의 정보를 정확히 살펴보고 충동 구매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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