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주류공업협회와 공동으로 대형 할인매장 등에서 주류를 대거 구입한 사람들 가운데 무자료 주류 구입 혐의자를 가려내 지난주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자료 주류란 소매점이나 음식점 사업자가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주류를 구입해 영업하는 것으로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세금 추징과 함께 최고 50만원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또 무면허 중간 도매상으로 적발되면 세금 추징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사 대상은 월간 구입량이 ▲소주 90상자(1상자= 360㎖ 20병) ▲맥주 150상자(1상자= 500㎖ 12병) ▲양주 60병(1병 500㎖) 이상인 경우로 대형 할인매장들은 이 기준 이상으로 주류를 구입한 사람들을 ´주류판매기록부´에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2년 27건의 주류 유통과정 조사를 통해 142억2,600만원에 달하는 불법 주류를 적발, 27억3,8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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