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8곳 중 25곳 적발…일부 대장균 기준·규격도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328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매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주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삼계탕, 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33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8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나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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