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PET필름 中수출 비상
국산 PET필름 中수출 비상
  • 김태우 기자
  • 승인 2000.09.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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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 최고 4.6%부과… 수출업체 타격 심각

중국이 한국산 PET 필름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산 PET(Poly ethyene Terephthalate)필름에 대해 13~4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SK케미칼은 13%, 효성과 새한은 33%, 코오롱 등은 46%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일부 기업 제품의 대 중국 수출이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PET필름은 과자봉지, 포장용지 등 식품포장에 주로 사용되는 원재료로 국내업체는 세계 총 생산량의 20%를 생산하고 있으며 98년 1135만달러, 99년에 1203만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했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해 4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시작으로 지난해말 예비판정에서 21~7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급감, 올들어 7월말까지 380만달러로 전년도의 3분의1 수준을 밑돌았다.

회사별로는 SKC가 지난해 12월 잠정 관세부과 이후 대중국 수출을 17%가량 늘렸으나 효성 새한 코오롱 등의 수출 물량은 지난해의 10%이하로 줄었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이 품목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의 5%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중국시장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시장진출 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것에 대비해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이나 대만으로의 거래처 전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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