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컵 젤리 또 인명사고
미니컵 젤리 또 인명사고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4.02.05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보원 안전경보…식약청도 응급조치 발표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5일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 방지 및 응급 조치 요령을 발표했다.

소보원은 "미니컵 젤리는 한 입에 들어가는 크기로 입안에서 잘 씹히지 않고 미끈거려 질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품이 담겨 있는 외부 용기에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잘게 썰어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으나 글자 크기가 작고 글자 색이 포장지 색과 비슷해 식별하기 어렵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특히 낱개 포장의 경우 질식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가 전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외부 용기에 `차게 하거나 얼려서 드시면 맛이 더욱 좋습니다´라고 표시돼 있으나 최근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사한 한 어린이의 경우 냉동실에 보관된 제품을 먹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보원 소비자안전센터 이해각 식의약안전팀장은 "최근 질식사를 일으킨 제품 중 1개는 우뭇가사리 추출물로 만든 것이었다"며 "곤약, 글루코만난이 아닌 다른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1년 10월 질식에 의한 위해 방지를 위해 곤약이나 글루코만난을 함유한 직경 4.5cm 이하의 제품은 생산하거나 수입. 유통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청 이영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사건은 관련 제품의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 특수 환경조건(장애인, 냉동 등)에서 잘못 섭취해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된다"며 "미니컵 젤리를 포함한 떡 등 모든 식품을 소비자가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에 의한 위해의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잘게 나누어 섭취하는 등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혹시 식품 등의 섭취에 따른 질식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응급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병원 등으로 후송해 전문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이 제시한 응급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의식이 있는 경우= 1. 환자가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는 환자 뒤에 서서 한 손으로 환자의 가슴을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환자의 등을 빠르고 세게 여러 번 친다. 2. 환자가 누워 있을 때는 옆으로 눕히고 가슴 부위에 처치자의 무릎이 닿게 다가 앉아서 등 부위를 빠르고 세게 친다. 3. 상기 방법이 실패한 경우에는 환자를 세우고 뒤에서 갈비뼈 밑에 양팔을 두르고 두손으로 환자의 배꼽 위 부위를 잡고서 안쪽으로 세게 여러 번 당긴다.

◇의식이 없는 경우= 1.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바로 눕히고 입으로 인공 호흡을 실시하고 입속에 손을 넣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환자를 옆으로 눕히고 가슴 부위에 처치자의 무릎이 닿게 다가앉아서 환자의 등 부위를 빠르고 세게 여러 번 친다. 2. 상기 방법이 실패한 경우 다시 환자의 입을 벌리고 손가락을 입의 측면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목구멍 깊숙이 집어넣어 목구멍 안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주의 사항: 이물질을 더 깊숙이 밀어 넣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기구나 집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유아나 소아의 경우= 1. 유아를 한쪽 팔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손목 부위를 이용하여 유아나 어린이의 등(양쪽 견갑골 사이)을 빠르게 서너 번 친다. 2. 그러나 상기 방법이 실패한 경우에는 아이를 눕히고 배 윗부분을 세게 서너 번 밀어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