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수시 재평가에 루테인 관련 원료 대거 포함
건기식 수시 재평가에 루테인 관련 원료 대거 포함
  • 강민 기자
  • 승인 2020.04.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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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표…마리골드꽃 추출물 이상 사례 급증으로

건기식 원료 수시재평가 대상으로 루테인 관련 개별인정형 원료가 대거 포함됐다. 수시재평가에 루테인 관련 개별인정형 원료가 다수 포함 된 이유는 고시형 원료에 마리골드꽃추출물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식약처가 최근 발표한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의 수시재평가 대상은 △엠에스엠 △밀크시슬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이상 고시형)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08-66호)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20%(2013-23호)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18-11호) △마리골드 추출물(2012-22호)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18-4호, 2019-6호)(이상 개별인정형) 등 총 9종이다.

△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에 루테인 관련 건기식 원료가 다수 포함됐다. 이는 마리골드꽃추출물 이상사례가 최근 3년간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식품안전정보원의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접수현황 중 일부
△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에 루테인 관련 건기식 원료가 다수 포함됐다. 이는 마리골드꽃추출물 이상사례가 최근 3년간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식품안전정보원의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접수현황 중 일부

식품안전정보원이 공개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접수현황에 따르면 마리골드꽃추출물 제품은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0건이 접수됐다. 이중 2018‧19년에 27건, 올해 1,2월에 10건이 접수됐다. 또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제품은 같은기간동안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재평가 대상은 이상사례 신고 현황 및 언론 보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건기식 업계 관계자는 “마리골드꽃추출물이 최근 이상사례가 급증하면서 관련 개별인정형 원료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오히려 루테인지아잔틴복합물은 이상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수시재평가 원료 영업자는 인정받은 이후 안전성 및 기능성 자료를 6월까지 제출해야 된다. 재평가 시안 및 보고서가 나오면(10월) 자료제출 영업자와 관련협회에 의견을 수렴(11월)해 결과보고서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12월)한다.

한편, 정기재평가 대상은 인정받은지 10년이 지난 기능성 원료인 홍삼, 인삼, 클로렐라, 난소화 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이상 고시형), APIC 대두배아 열수추출물 등 복합열매(2008-6호), 리프리놀-초록입홍합 추출오일(2009-49호), 피브로인 추출물 BF-7(2009-46호)(이상 개별인정형) 등 총 8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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