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g/kg 이하 프로피온산 검출은 천연 유래로 인정
0.10g/kg 이하 프로피온산 검출은 천연 유래로 인정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4.14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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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 감미료 D-소비톨액 함량 50% 이상 재정립
안식향산 등 24종 기준 정비
구아검 등 47개 시험법 개선
고올레산 콩기름 제조 허용
냉동수산물 일시적 해동도

식품 중 미량 검출되는 프로피온산이 천연유래 소재로 인정된다. 그동안 식품업계는 식품 제조에 프로피온산을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미량 검출될 경우 영업자 스스로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업계의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프로피온산이 자연 상태의 식품 원료에도 미량 존재하고 식품 제조과정 중 생성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성분으로 판단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 △D-소비톨액 함량 기준 확대 △안식향산 등 24개 품목 사용기준 개정 △구아검 등 47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수준인 0.10g/kg 이하에 대하여는 천연유래로 인정된다. 단 동물성 원료는 부패·변질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도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캔디류 등에 감미료로 사용되는 D-소비톨액 함량기준을 현행 67.0~73.0%에서 50.0% 이상으로 재정립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다양한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보존료인 안식향산을 포함해 식품첨가물 24개 품목의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정밀하고 안전한 시험검사를 위해 구아검 등 47개 품목의 시험법을 개선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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