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올레산 콩기름 판로 활짝…국민 식탁에도 오른다
고올레산 콩기름 판로 활짝…국민 식탁에도 오른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4.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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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요오드가 규격 신설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냉동수산물 이물제거 시 일시 해동 가능…오징어 카드륨 기준은 강화

앞으로 고올레산 콩으로 콩기름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으며, 냉동수산물도 이물 제거 시 일시적 해동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 등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튀김용에 적합한 콩기름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올레산 함량을 높인 콩을 사용해 제조된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신설했다. 고올레산 콩기름은 일반 콩기름 보다 불포화도가 낮아(리놀레산 및 리놀렌산 함량이 적어) 요오드가가 75~95에 불과해 현행 요오드가 기준인 128~142에 충족하지 못했으나 이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냉동수산물의 경우 냉동 상태로는 작업이 어려운 이물제거, 선별, 절단 및 소분 등에 한해 일시적으로 해동해 작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품 섭취를 통한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오징어의 카드뮴 안전 기준을 2.0㎎/㎏ 이하에서 1.5㎎/㎏ 이하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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