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단협 “배민 수수료 개편, 상생 아닌 이익 확대 위한 꼼수”
소단협 “배민 수수료 개편, 상생 아닌 이익 확대 위한 꼼수”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0.04.14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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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원’ 정책에서 ‘매출 건당 5.8%’까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115억 행방 묘연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작년 말 국내 2위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와 인수합병을 하면서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달 수수료 정책 개편을 발표, 소상공인 등 사회적 비난이 빗발치면서 몇 일만에 다시 백지화했으나 수수료 개편에 대한 사측의 입장이 강력해 이후 소비자후생 저하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배달의 민족이 작년 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와의 인수합병되며 배달앱 독과점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달 수수료 체계 개편을 발표해 여론과 소상공인의 비판이 빗발치면서 이를 무효화했다. 이에 배달앱 수수료 체계에 대한 소비자후생 저하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식품음료신문DB)
△배달의 민족이 작년 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와의 인수합병되며 배달앱 독과점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달 수수료 체계 개편을 발표해 여론과 소상공인의 비판이 빗발치면서 이를 무효화했다. 이에 배달앱 수수료 체계에 대한 소비자후생 저하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식품음료신문DB)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이하 소단협) 물가감시센터가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정책 및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변화에 따른 영업수익은 2015년 495억에서 매년 71.5%, 91.5%, 91.6%, 80.1%로 꾸준히 증가해 2015년 대비 2019년 영업수익은 11.3배 증가한 5,611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소단협의 분석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상 2015년에 중계서비스 수수료 0원, 광고 서비스(2015년 울트라콜(월 5만5000원), 파워콜(월 3만3000원))를 운영하다가 그 해 10월 파워콜을 폐지하고, 2016년에는 울트라콜의 가격을 8만8000원으로 60% 인상했다.

또한 슈퍼리스트라는 비공개 입찰제 방식의 광고서비스를 출시해 울트라콜 서비스 이용료보다 약 7.5배 비싼 75만 원 이상을 월평균 이용료로 부과해 기존의 울트라콜 서비스를 이용하는 광고주는 입찰방식의 광고료인 슈퍼리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과다한 광고료 부담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고, 배달의 민족은 울트라콜의 가격 인상과 슈퍼리스트 도입으로 2016년 영업손익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게 됐다.

이에 여론과 소상공인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간 운영하던 슈퍼리스트를 폐지하고 2019년 4월, 배달 매출 건당 6.8% 수수료를 받는 오픈리스트를 출시했다. 이는 신청 업소가 3개를 초과할 경우 최상단 화면에 ‘롤링’ 방식으로 노출되는 형태였다.

△(자료=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자료=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2020년 4월 수수료 체계를 다시 한번 개편하면서 기존의 울트라콜의 가입횟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고, 신청 업소 중 3개가 랜덤 노출됐던 오픈리스트를 신청한 업소가 모두 노출되는 오픈서비스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울트라콜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던 업체들로 인한 광고 독점 문제는 일부 해소된다고 해도 오픈서비스라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부담이 여전하거나 더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소단협의 설명.

소단협은 업체는 6.8%였던 수수료를 1%p 인하했다며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운운하지만, 배달의 민족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18년 영업손익이 흑자였던 것이 2019년에는 적자로 돌아서면서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배달의 민족 손익 계산서를 살펴보면 2019년 매출은 56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18년 568억 원에서 손실 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4억 원이 감소했다. 영업비용 중 특히 외주용역비와 판매촉진비가 전년 대비 각각 168%, 855% 상승했다.

△(자료=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자료=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소단협의 조사에 따르면 우아한 형제들의 주요 특수관계자로는 ㈜우아한 신선들, ㈜우아한 청년들, ㈜푸드테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아한 형제들은 2018년 ㈜우아한 신선들의 매출채권 및 단기대여금에 대해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을 각각 약 24억9000만 원, 90억 원을 설정했다.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약 115억 원은 우아한 형제들의 손실을 의미한다.

특히 소단협은 2018년의 우아한신선들에 대한 단기대여금 90억 원을 동년 전액 대손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부실한 자회사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우아한 신선들은 작년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 과다한 비용처리로 특수관계자에게 이득을 주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특수관계자 지위에서 배제시킨 업체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단협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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