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17):프로피온산 천연유래-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90)
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17):프로피온산 천연유래-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90)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4.20 0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전문변호사로 영업자 편에서 승소한 사안
식약처 개정안 잘한 일…다수 영업자 구제될 듯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식품 법령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각종 위원회에서 자진사퇴를 종용당하고, 심의위원 추천에서도 배제되지만 결국 문제를 인정하고 법령이나 고시를 개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미소 짓고 그동안의 지적과 비판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기에 보람을 느낀다. 프로피온산의 천연유래 발생 문제는 식품전문변호사가 되고 나서 거의 매년 사건을 수임해서 진행한 경험이 있다. 식품의 종류도 다양해서 각종 식물분말, 동물내장, 떡류까지 때로는 민원제기로 그리고 소송까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워왔다. 결론적으로 거의 모든 쟁송에서 영업자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제로 첨가하지 않아도 천연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스로 발표한 논문과 연구보고서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했다.

그런데 2020. 4. 1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0.10g/kg 이하의 프로피온산이 검출되면 자동으로 천연유래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동물성 원료의 경우 부패와 변질로 인해 프로피온산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일단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면이 있는 것은 명확하다. 0.10g/kg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자세한 자료를 참조해야겠지만 이로 인해 분명히 다수의 억울한 영업자가 구제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단서로 넣은 동물성 원료의 부패와 변질 문제는 의아하다. 실제로 식물성 원료도 온도 등에 따라 얼마든지 부패하면서 프로피온산을 생성하는 미생물이 생장한다는 논문도 있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모를 이유가 없는데 유독 식물성 원료로 한정한 것은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하면 결국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정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유로 합당치 않다. 프로피온산의 경우 미생물 생장과 연관된다면 당연히 부패‧변질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위생관리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개정안을 시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나 업계 종사자들에게 이런 단서 조항은 이해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결국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 문제는 위생관리 측면에서 부패‧변질의 문제로 인해 안전성에 위협을 받지 않는 한계 정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어찌되었든 이번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큰 결정을 한 것은 분명하다.

산업계 전체로 보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영업자로서 식품전문변호사에게는 사건이 사라져 그리 좋은 일은 아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건강과 산업 발전이라는 공익과 자영업자로서 변호사의 사익을 생각하면서 고민에 빠진다. 과연 식품전문변호사로서 정부와 산업계 모두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최선인 것인지 관심을 버리고 사익에만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비난도 받지 않고, 환영만 받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나 아닌 사람이든 무엇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