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 선별 포장업소 축사서 500m 이격 의무화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 축사서 500m 이격 의무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4.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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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축산물 해썹 업소도 위해요소 분석 미실시 땐 인증 취소

오는 6월부터 가정용 달걀을 판매하는 업소는 축사와의 일정한 거리 확보가 의무화되고, HACCP 인증을 획득한 축산물 업소라도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즉시 취소된다.

식약처는 축산식품 안전 강화를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6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단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동 규정이 시행되는 6월 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중요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공정을 변경 시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이 즉시 취소된다.

반면 1만 마리 이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관리 수준을 점차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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