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18):자가품질검사 폐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91)
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18):자가품질검사 폐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91)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4.2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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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검사에 검체 수거 공무원이 담당을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안전한 식품 신뢰 제고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보톡스를 대신하는 제품을 출시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한 회사가 제품제조에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일부 사용했고, 시험 결과까지 조작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시술받았거나 구매한 소비자와 병원이 모두 충격에 휩싸였다. 의약품은 현재 허가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식품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생각되어 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이런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수년전 가짜 백수오 사건이 떠오른다. 결국 이런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영업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관리시스템은 변경할 필요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식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가품질검사다.

매년 수십여건의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어 회수명령과 행정처분을 받긴 하지만 전체 식품회사 수와 제품생산량을 고려하면 매우 경미한 수치며, 영업자가 부주의하게 관리하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검사하는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공정용 제품과 구분해서 샘플을 따로 제작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각종 토론 등에서 자가품질검사제도를 없애자고 주장하면 아이러니하게 소비자단체에서 반대하곤 하는데, 무조건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무작위 수거검사로 돌리고 소비자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영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법령에 따라 수거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오히려 검사 결과가 더욱 객관적이고 신뢰도도 높아진다.

이렇게 하되 해당 검사를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식약처가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지금처럼 지역 내 자가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하면 검사기관의 운영도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 영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은 자신의 제품을 검사하는 것이고, 지금의 자가품질검사를 검체 수거 및 채취만 당사자가 아닌 공무원이 대행하는 것이므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 없이 시행규칙이나 고시 개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변경해야하는 이유는 결국 식약처가 모든 제품의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더욱 주기 위한 조치고,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영업자들은 더욱 긴장하고 제품 생산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법령을 개정해도 재검사 문제나 검체 채취 등 대다수의 규정은 그대로 운용하면 된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식품과 의약품에서 부정불량 제품의 문제를 식약처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움직여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지 모르는 안전문제를 차단해야만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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