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수출절차 등 담은 ‘축산물 수출 안내서’ 발간
국가별 수출절차 등 담은 ‘축산물 수출 안내서’ 발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4.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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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등 국가별·품목별 상세 수출절차 및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삼계탕 등 국내 축산물가공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수출절차 등을 담은 ‘축산물 수출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주요내용은 삼계탕, 조제분유 등 19개 축산물가공품이 주로 수출되는 미국, 중국 등 12개국 국가별 △축산물 용어 △수출절차 △수출 승인품목 △수출위생요건 △수출작업장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절차 △수출작업장 승인 현황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산 축산물가공품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국육계협회, 한국육가공협회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수출 규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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