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에 딱 맞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구매 가능해진다
내 몸에 딱 맞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구매 가능해진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4.2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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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풀무원건생 등 7개 업체 대상 2년간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
소비자 신뢰 위해 약사·영양사 상담 통해 추천
소분 시 품질 변화없는 정제 등 6개 제형 제한

앞으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및 비의료적인 상담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는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소비자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경향, 유전자 분석서비스 확산 등에 따라 자기 몸 상태에 맞춘 개인 맞춤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등 7개 업체가 신청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가 27일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 캡슐, 환, 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또한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고령화 시대에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과다섭취 및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검토하는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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