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간장 발암물질 발생 사건⑤:수입제품 검사확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92)
수입 간장 발암물질 발생 사건⑤:수입제품 검사확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92)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5.11 0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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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코로나 허점 뚫고 유통
수입식품 영업·판매자 감독 강화로 재발 막아야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4남매를 키우다보니 아이들 성화에 못 이겨 편의점을 자주 방문하는 편이다. 가보면 각종 젤리류가 판매대 앞에서 아이들 눈높이에 나란히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이 수입식품이다. 물론 유명 글로벌 회사의 제품도 있지만 사실 제품 표시에 적힌 글자도 알아보기 어렵고 아이들도 단순히 모양만 보고 선택하다보니 부모로서 각종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 영양소 등에 대해 걱정이 많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극적인 모양으로 아이들의 눈길을 끌기위해 소위 ‘눈알젤리’라는 것이 시중에 널리 판매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와 걱정이 배가되고 있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퍼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니 실제 포유류의 눈과 너무 유사해서 교육적으로 큰 문제다.

우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사전 검사를 진행하고 통관하는데 어떻게 이런 제품이 정상적으로 수입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일부 구매대행을 통해 소량 수입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유통될 정도라면 정상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정식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며 확인하겠다고만 발표를 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정서저해 식품은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인체 특정 부위 모양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도 의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100여개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라는데, 사이버조사단 등에서 조속히 관련 판매 및 수입 영업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서저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판매자들에게도 일벌백계의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아직 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관련 동영상을 노출시킨 부모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런 제품을 수입한 수입식품 영업자와 판매자들에게 영업자 교육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을 담당하는 일선 검사소에서도 무작위 관능검사를 대폭 확대해서 위해식품과 함께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수입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무원의 단속이나 행정지도가 거의 중단된 상황을 틈타 품질관리나 안전을 소홀하게 여기는 영업자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내부고발이나 민원제기를 한 경우만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서히 예전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해야 할 준비를 시작하기 바란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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