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생성 식품위생 요건 자국기준 이상 요구
식육이나 가금육의 대일수출 조건이 내년 1월 1일부턴 까다롭게 된다. 일본 후생성은 수입식육과 수입가금육에 대해 자국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위생요건을 갖추도록 수출국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3월 1일자 관보에 공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식육이나 가금육엔 수출국 정부기관의 증명서에 도살 등이 `일본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됐다는 것'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개정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나 올 12월 31일까지는 종전규칙을 따를 수도 있도록 했다.
종전의 일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선 수입식육이나 수입가금육에 대한 수출국 정부가 증명해야 할 기재사항이 `수출국의 국내법규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됐다'는 내용으로 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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