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사건⑧:정부의 과학적 판단-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93)
살충제 계란 사건⑧:정부의 과학적 판단-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93)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5.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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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해간장 발암물질 저감·과학적 관리 불구
과도한 표시 정책은 소비자에 불필요한 부담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2020. 5. 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수십 년간 논란이 되어 왔던 산분해간장과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일부 잘못된 상식과 오해를 오히려 기정사실화하는 오류를 범했다.

산분해간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과 어원에 대한 시정을 관련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요지부동하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히려 산분해간장은 발암물질인 3-MCPD를 함유하고 있는 유해식품처럼 규정하면서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는 것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표시면에 혼합간장에 포함된 산분해간장의 비율과 총질소함량을 ‘주표시면’에도 중복해서 표시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산분해간장과 관련된 명칭변경문제, 발암물질인 3-MCPD 저감화문제 등으로 곤란한 지경에 있었다. 국내에서 양조간장만을 생산하는 일부 대기업과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을 제조하는 다수의 중소 장류업체간의 싸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상호간의 협의를 해오기만을 요구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전략을 취해왔다. 이런 이유로 명칭변경문제는 십년이 넘도록 변화 없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에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기존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규격의 1/10 수준으로 저감화했었고, 이후 관련 문제는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발암물질을 먹자고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식품을 조리 또는 제조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안전한 기준 및 규격을 세워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절하게 관리해 왔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다양한 식품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비과학적인 요구다. 이미 환경부에서도 생수에 최악의 발암물질인 벤젠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한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도 알고 있는 현실에서 대량생산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식품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에서 제조된 산분해간장이 일제의 유산이라면서 적폐로 규정하면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굴복한다면 이 땅의 대다수의 식품산업은 파멸되어야 하는 적폐라고 규정하는 것과 같다.

이미 식품공전에는 벤조피렌, 3-MCPD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안전하게 식품 제조를 관리하고 있는데, 과도한 식품표시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줄 수 있다. 개인은 취향에 따라 굳이 식품첨가물을 섭취하기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식품첨가물공전대로 사용할 경우 식품첨가물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에도 모순이 생기는 표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아니 된다. 식약처의 판단은 언제나 과학적이어야만 하며, 그래야 어떤 비판이나 지적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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