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과대광고 사건⑦:유튜버 광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94)
인플루언서 과대광고 사건⑦:유튜버 광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94)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5.2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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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과산화수소’ 치료제로 황당한 광고…피해
잘못된 식품 정보 제공하는 의료인 대책도 절실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코로나사태로 인해 면역력 강화 건강기능식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를 틈타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유명 유튜버들이 자신의 동영상에서 살균소독제로 사용되지만 최종 식품에는 잔존해서는 아니 되는 과산화수소를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고 한다. 이런 광고를 믿고 실제 문제가 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한 일부 소비자는 각혈, 하혈, 구토 등이 발생했다고 한다. 과산화수소는 낮은 농도라도 섭취할 경우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식품첨가물 기준및 규격에서도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분해하거나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과산화수소의 용도는 식품용 기구 등이 살균‧소독의 목적이나 식품용 용기‧포장의 멸균 목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 료에 따르면 이들 유명 유튜버들은 과산화수소 복용방법, 섭취 후기를 통한 제품 홍보, 판매처 및 관련 사이트 광고 등을 자신의 동영상에 게재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과산화수소가 탈모 방지, 무좀이나 아토피 등 질병에도 완화 효과가 있다고 근거 없는 내용을 알리면서 제품을 광고한 행위로 현재 고발조치를 당했다고 한다.

또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소분한 업체는 유명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제품을 소분 및 판매했거나 부당한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는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사건과 연계해서 현재 유튜브 광고를 보면 과대광고로 보이는 수많은 동영상이 게재 및 배포되고 있지만 광고의 특성상 노출 방식이나 시기 등이 일정하지 않아 단속이나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튜브 등 동영상을 게재하는 업체들과 협력하여 클린 캠페인 등을 시행하거나 기존 조사 방식과 다른 단속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대책과 함께 각종 언론 및 방송을 통해 잘못된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대책마련도 절실하다. 단순히 광고에 모델로 출연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이 직접 제조를 하면서 의약품과 식품을 오인‧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일반 소비자들은 이들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정보 확인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허위‧과대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대상자를 영업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건처럼 자신이 직접 판매를 하지 않는 유튜버들도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결국 이런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과 법원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소비자를 기망한 인플루언서들에게 강력한 법집행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아울러 동영상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도 책임감을 느끼고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유튜버를 퇴출시키는데 협조해야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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