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허위·과대 광고에 철퇴
‘크릴오일’ 허위·과대 광고에 철퇴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5.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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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반식품’ 천명…829건 적발 판매 사이트 차단
“검증 안 된 기능성 표시에 현혹 안 되길” 당부

최근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며 혼란스러워했던 ‘크릴오일’에 대해 식약처가 일반식품임을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크릴오일은 일부 업체 및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펼쳐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실제 일부 업체들은 크릴오일 속 함유된 항산화물질인 아스타잔틴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크릴오일이 혈행관리·혈중 콜레스테롤 감소·면역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허위·과대광고를 벌여왔다.

특히 크릴오일과 타 건강기능식품과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혼란을 증폭 시키고 있다.

소비자 기만(원재료 효과·효능) 광고로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제공=식약처)
소비자 기만(원재료 효과·효능) 광고로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제공=식약처)

이에 식약처는 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크릴오일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이며 ‘어유’ ‘기타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등 식품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 460건(5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건(27.5%) △부당 비교 86건(10.4%) △거짓·과장 41건(4.9%)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건(1.7%) 등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크릴오일에 함유된 성분인 아스타잔틴 또는 인지질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크릴오일 제품이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는 물론 크릴오일 제품에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 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마크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혐의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크릴오일 제품을 피쉬오일 또는 타사 크릴오일 제품과 성분·효과 등을 부당하게 비교하고, 크릴오일 제품이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다거나 혈관 속 지방덩어리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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