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해간장·혼합간장 함유 ‘3-MCPD’ 관리기준 강화
산분해간장·혼합간장 함유 ‘3-MCPD’ 관리기준 강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5.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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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평가 결과 노출량 ‘안전’…섭취율 높아 0.02mg/kg 이하 단계적 강화

시중 유통되는 산분해간장·혼합간장에 함유된 3-MCPD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현재 유통되는 3-MCPD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이지만 소비자들의 우려를 반영해 관리기준을 0.02mg/kg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MCPD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규격 재평가는 식품 중 3-MCPD 검출수준과 섭취량 등을 토대로 산출된 노출량과 식습관 변화 등을 반영해 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실시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고 있는 3-MCPD 노출량을 근거로 위해평가 한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돼 기준·규격을 강화할 필요는 없으나 자주 섭취해 노출량을 줄여갈 필요성이 있는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의 3-MCPD에 대해 관리기준을 0.02mg/kg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멜라민의 관리기준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가정간편식 등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3-MCPD 등의 검출량을 조사하는 등 앞으로도 유해물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 식품안전정책> 식품안전정보> 식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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