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규제 대폭 완화…맥주·탁주 용도별 표시 ‘가정용’으로 통합
주류 규제 대폭 완화…맥주·탁주 용도별 표시 ‘가정용’으로 통합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0.05.21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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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가격 음식보다 낮을 땐 통신 판매 가능
기재부 경쟁력 강화 규제 개선

앞으로 같은 주종(酒種)이라면 타사 제조장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류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 운반에 대한 제약이 없도록 바뀐다.

19일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돼 있는 상태로,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실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주류시장 연평균 성장률(출고량 기준)은 –0.5%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주류 수입은 24.4%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주류업계 분야별 규제 개선 방안
△주류업계 분야별 규제 개선 방안

규제개선안에 따라 우선 제조시설을 갖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의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OEM)가 허용된다. 단 동종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제품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땐 신고로도 할 수 있다. 예컨대 단순한 원료 배합비율 변경, 알코올 도수 변경 등을 들 수 있다. 또 주류 제조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이나 주류 제조 시 생산되는 부산물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이 허용된다.

현재 2주조연도 이상 특정 주류를 제조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는데, 앞으론 복수의 제조면허를 가진 제조장인 경우엔 2주조연도 이상 제조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만 취소된다.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기존 절차에서 동시 진행으로 변경돼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맥주의 첨가재료에 질소가스도 포함해 소비자의 주류 선택권을 확대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 제약 없이 택배 운반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소유·임차차량을 이용할 때만 주류 운반이 가능했지만, 개선안은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서 도·소매업자에게 주류를 운반할 때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가 사라진다.

전통주를 통신 판매할 때 판매자는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데, 이젠 성인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방식의 경우 이 기록부에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지워도 된다.

아울러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은 ‘음식에 부수해서’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이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론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또 주류 제조장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면허받은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를 할 수 있게 된다.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완화도 이루어진다.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이 맥주, 탁주(막걸리)의 경우 납세증명표지 표시의무 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상표별, 규격별로 별도의 납세증명 표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돼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맥주·탁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 구분 표시를 없앤다. 이에 맥주·탁주의 용도별 표시(가정용, 대형매장용)가 ‘가정용’으로 통합된다. 연간 출고량이 10000㎘ 미만인 탁주, 1000㎘ 미만인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는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해야하는데, 앞으론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이러한 의무가 사라진다.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매형 기준이 기존 1000㎡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한 3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밖에 전통주나 소규모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가 면제되며, 주류 소매업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시음행사가 가능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징수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기능도 중시될 필요가 있다”며 “직접적으로는 제조·유통업자에게 이익이 되지만 비용 절감을 통해 소비자 제공가격도 낮춰져 전체적인 사회 후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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