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삼 농축액 판매 사건②:신규 식품유형 처리-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95)
가짜 인삼 농축액 판매 사건②:신규 식품유형 처리-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95)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6.0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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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 안전관리 등 선제적 대응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성장률이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굴하지 않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장이 있는데 바로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순서는 식재료 구매, 손질, 조리, 섭취, 뒷정리 순서로 진행되나 HMR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해 주고, 유통기한도 5~7일 사이로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2~3년 전 만해도 영세기업이 전부였던 시장이 지금은 대기업들도 뛰어들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산업 규모가 커지고 소비자 선택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와 함께 관련 회사들이 과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한지 단순 식품판매업으로 무신고나 무등록이 가능한 업종인지 검토도 필요하다.

실제 HMR을 제조하는 회사가 해당 제품에 포함될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직접 손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축산물관련 영업신고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처리된 재료를 단순히 구매해서 포장만 하는 경우라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판매되는 제품마다 조금씩 재료 구성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농산물, 축산물, 소스류가 포함돼 있고, 각각의 재료는 진공 포장 등으로 따로 구별돼 있다.

소스류나 농산물, 축산물을 개별적으로 다른 영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HMR을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회사의 경우 단순히 포장재에 진공으로 포장돼 납품된 구성품을 넣고, 전체 포장재를 만들어 표시사항이 붙은 표시가 된 것을 추가만 하면 업무가 종료된다. 즉 제조·가공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행위나 공정도 없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제조 및 가공의 정의에서는 반드시 원료의 변형이나 첨가 등 공정이 필수다.

그런데 이들 HMR 회사들의 경우 처리된 원료만을 구매해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식품위생법에서 제조나 가공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여러 재료를 한 곳으로 모아 포장하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제조·가공 공정이 없는데, 중요관리점(CCP)를 선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식품의 유형이 생기거나 기존 식품기술보다 발전된 무언가가 생겨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령이 적시에 제대로 쫓기는 어렵다. 그리고 아직까지 위생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긴 하나 앞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

공유 주방처럼 정치권의 관심이 큰 부분만 조속히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필요성이 큰 부분을 찾아 시의적절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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