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HACCP’ 무료 기술지원부터 등록까지 한 번에
‘스마트HACCP’ 무료 기술지원부터 등록까지 한 번에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5.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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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원…신청 업체 현장 평가 자동 기록관리 등 확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이 스마트HACCP을 도입하고자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등록평가를 받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스마트HACCP은 식품업체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스마트HACC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HACCP인증을 받은 중요관리점(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HACCP인증원에 등록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스마트HACCP 기술지원 모습. 인증원 스마트HACCP추진단은 스마트HACCP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준비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제공=HACCP인증원)
스마트HACCP 기술지원 모습. 인증원 스마트HACCP추진단은 스마트HACCP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준비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제공=HACCP인증원)

신청한 업체는 인증원 스마트HACCP추진단(TF)에서 현장 등록평가를 실시하는데 △중요관리점(CCP)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여부 △모니터링 기록의 위·변조 방지 가능여부 △한계기준 이탈 시 알림 및 로그기록 관리여부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불가 시 대응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사본 △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HACCP 관리계획서 1부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40일 이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HACCP 등록업소가 식품공정에서 관리하는 모든 중요관리점에 스마트HACCP을 적용할 경우에는 현장 조사·평가(불시평가)가 면제되며 제품포장지 등에 스마트HACCP 적용업소(품목)라는 표시 또는 광고도 가능하다.

인증원은 현재 스마트HACCP 등록 및 구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마트HACCP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업체당 최대 1억~1억5000만 원(소요비용 50%))에 대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HACCP 등록평가 및 기술지원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해썹 추진단(043-928-0027, 0028, 014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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