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콜라겐 허위·과장 광고에 철퇴!
식약처, 콜라겐 허위·과장 광고에 철퇴!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0.06.03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콜라겐 식품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식약처 인정 마크와 정보 확인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 후 부당한 광고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지만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콜라겐 제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 (자료=식약처 제공)
콜라겐 제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 (자료=식약처 제공)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고,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