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원,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 본격화
HACCP인증원,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 본격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6.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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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부터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 가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이 이달부터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축산 농장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을 구축,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할 컨설팅 수행업체로 9개 업체를 선정(인증)했다.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 농업인 및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라면 누구든 축산물 HACCP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표준위생관리기준 및 안전관리기준 등 작성을 도움 받을 수 있고, 업종별 최대 1200만 원(자부담 30%) 비용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HACCP 연장대상 농가도 사업대상에 포함돼 심사 수수료 및 검사비용 지원 등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김병훈 인증심사본부장은 “매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예년보다 심사 수수료 및 검사비용 지원 등 혜택이 커졌으니 관심 있는 농가는 올해 HACCP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 축산물 공급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정된 컨설팅 업체 현황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 신청은 업장 소재지에 따라 해당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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