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 불량·가려움 등 소비자 피해 의심 증상
제조·수입·판매업자 식품안전정보원에 알려야
제조·수입·판매업자 식품안전정보원에 알려야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 후 이상사례 발견 시 일주일 내 관련 부처에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 방법 등 세부절차를 마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판매업자 등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소화불량, 가려움 등)를 알게 됐을 때 7일 이내 식품안전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보고받은 이상사례와 해당 건기식과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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