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강화
식약처,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강화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0.06.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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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식품 취급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 등에 손 씻는 시설 또는 소독제 비치의무화
집합 금지명령 불응 시 ‘강제영업정지’ 집행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DB)

앞으로 음식점 등에서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식품 업소에는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소독 장치를 의무 구비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조리・포장에 직접 관여하는 종사자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위생모만 착용했지만, 앞으로는 위생모와 마스크를 모두 착용해야 하는 것.

또 음식점등 식품 영업장 내에는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 소독제 비치가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영업장 내 해당시설 구비 의무가 없었다. 아울러 종사자가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을 보일 시 즉시 영업에서 일시 배제 또는 건강 진단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고 계속 영업하는 경우, 강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벌금 부과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으로 벌금과 영업정지(2개월) 동시집행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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