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 수혜 HMR 등 다소비 식품 실태조사
식약처, 코로나 수혜 HMR 등 다소비 식품 실태조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6.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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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배달음식점 등 1988곳 점검해 위반업소 38곳 적발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 등 다소비 식품의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편의점 등 총 198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위생불량(9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3곳) △보관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수거·검사 결과에서는 조리식품인 김밥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위생·안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50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사항변경 미신고(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작업일지 미작성(1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음식점·카페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뿐 아니라 이용자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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