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 식품 유형 신설-안전기준 마련
‘밀키트’ 식품 유형 신설-안전기준 마련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6.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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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용도 식품 개편…환자용 세분화
만성질환자 식단형 식품 제정
마시는 고령친화식 점도 도입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특수의료용도식품의 분류가 개편되고 즉석식품 유형 중 밀키트가 신설된다. 또 고령친화식품의 정의와 규격 점도 기준 등이 구체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에 따른 조치로, 최근 성장하고 있는 밀키트 제품을 포함해 만성질환자 및 노인을 위한 맞춤형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고령친화식품 중 마시는 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이다.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체계 등을 개편해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구분하고, 환자용 식품을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했다.

특히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도시락 또는 간편조리세트 형태의 환자용 식품으로 가정에서 쉽고 간편하게 식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을 신설했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만성질환 가운데 우선 당뇨환자용과 신장질환자용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신설했으며, 향후 고혈압 등 시장 수요가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을 별도로 분류하는 한편 마시는 형태의 고령친화식품에는 점도규격(1500mpa·s 이상)도 마련했다.

이번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고령친화식품 제도 개편으로 29조 원 이상 잠재시장 개척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만성질환자 및 노인들이 섭취하기에 제약이 많은 식품들도 대상별 영양요구량과 섭취 편의를 고려해 개발될 수 있게 돼 국민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밀키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고, 밀키트 제품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도 합리적으로 마련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식품원료로 매오징어·일본해삼 인정 △삼씨앗·삼씨유에 칸나비디올 기준 신설 △이미녹타딘 등 농약 136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개정 △린코마이신 등 동물용의약품 7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축산물의 잔류물질 중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도 담았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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