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영업자등에 대한 위생교육과 관련 이같이 규정하고 위생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해 최근 고시했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품음료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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