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받은 식품영업자 3개월內 위생교육 받아야
행정처분받은 식품영업자 3개월內 위생교육 받아야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9.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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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영업자등에 대한 위생교육과 관련 이같이 규정하고 위생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해 최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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