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HACCP 전면 도입…수입식품에도 적용
일본, HACCP 전면 도입…수입식품에도 적용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20.07.2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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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 6월 시행…소규모 사업자엔 간소화 기준 마련
수출 식육가공품 승인 받아야…유제품 위생증명서 첨부를

일본 정부가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HACCP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식품 수입에 대한 수입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코트라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부로 일본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일본 국내 식품관련 사업자의 HACCP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무화 대상사업은 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 식품판매업, 식품조리업, 음식업, 축산업, 식조처리업, 제조사업, 식품보관, 식품운반업 등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에 이르는 전 사업이 대상이 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음식점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 종사자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HACCP제도 주요 기준 중 소규모 사업자가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간소화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소규모 기업의 도입을 가능하게 했다.

또 일본의 이번 식품위생법 강화 조치는 일본 국내 식품업자 뿐만 아니라 일본에 식품수출을 시행하고 있는 식품업자 모두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역관은 모든 식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행됨에 따라 수입업자 또한 이에 상응하는 관리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본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 또한 HACCP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일본 식품시장 내에서 위생안전에 대한 경쟁력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수산·축산제품 수입규제 강화

◇식육제품 HACCP 의무화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 식육 및 식조류(가금육) 제품을 일본으로 수입할 경우 HACCP에 근거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국가, 지역 및 업체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한해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해당 식육제품의 수입규제 강화 또한 일본 내의 HACCP 의무화와 동일한 시기인 2021년 6월 1일부 적용 의무화가 요구된다.

국가적으로 HACCP 도입이 의무화인 국가를 대상으로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고시를 통해 해당국의 조건 확인을 면제하고 있다. 해당 국가는 식품분류에 따라 상이하나 미국, 호주, 유럽 등의 국가로 다양하다. 한국의 경우 현재 HACCP 도입이 의무가 아닌 바, 면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제품

2020년 6월 1일부터 수입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되었다.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KOTRA 도쿄 무역관

◇복어 및 생굴

2020년 6월 1일부로 복어 및 생식용 굴 또한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다. 또한 복어의 경우는 어종을 감별할 수 있게 미처리하거나 내장만을 적출한 제품만이 일본 수출이 가능하다.

■ 우리 기업 일본수출 유의사항

◇식육 및 가금육

이번 규제 강화와는 별개로 현재 한국의 경우 구제역 및 조류독감 발생국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제품의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식육가공제품

식육가공제품의 경우는 기존 한국과 일본 간 별도 협약에 따라, 일본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승인된 공장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이 협약을 통해 지정된 품목은 돈육과 가금육이 해당되며, 일본 당국으로부터 기존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HACCP 인증 확인절차와 관계없이 현행대로 수출이 가능하다.

◇유제품 및 복어, 생굴

이 제품의 경우 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위생증명서의 첨부가 의무화돼 사전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유제품의 경우는 식약처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 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식약처로부터 수출식품의 영문증명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출필증(수출면장),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서 사본, 수출제품 품목제조 보고서 사본의 제출이 필요하다.

복어 및 생굴의 경우는 기존부터 한일 양국간의 협약에 의해 검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각 지원의 수출검사를 통한 위생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신청서, 생산·가공일지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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