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건강기능식품법 시행방향
[특별기고]건강기능식품법 시행방향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4.02.17 0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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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국민 건강증진 도모
임기섭 기능식품과장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은 국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관련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들어 우리 나라 국민의 질병 구조가 전염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 따라 국민 건강과 관련된 정책도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보다 만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만성 질환은 전염병과는 달리 오랜 시간에 걸쳐 발병하고 쉽게 치료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이기 때문에 ‘생활습관병’이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개선해 만성 질환의 발병을 적극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장년층의 증가로 인한 노령 사회로의 변화 또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집단이 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 관리라는 측면에서 경제․사회적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러한 때 건강기능식품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어 국가 경제적으로나 국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근래 들어 식품․생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식품과 건강의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금까지 식품은 영양소를 공급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만 인식됐으나 최근 전통적인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신소재 물질이 개발되고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유용한 생리 활성 기능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기능성(機能性)을 갖는 식품 원료 및 성분을 우리 식생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또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라는 면에서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도 건강 지향적 식품들이 출시되면서 이 분야의 산업이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 틈을 타 일부 악덕업자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허위, 과대광고를 하거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불량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재산상, 건강상 피해를 주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관리 체계 안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을 갖는 건강기능성식품이 제조·판매된다면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은 건강기능식품의 관리 체계가 새로운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시작되는 원년이다. 우리 나라의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가 조기에 올바로 정착돼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게 될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관리 방향을 소개한다.

■ 2004년 건강기능식품 관리정책 방향 및 세부 추진 목표

건강기능식품 관리 제도의 원년인 올해 정책 방향은 무엇보다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건전한 유통 관리 체계 구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세부 추진 목표로서 △건강기능식품 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기반 구축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 질서 확립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의 조기 정착=건강기능식품 관리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적기에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구한다. 제도 보완은 소비자 및 영업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은 식품위생법령에서 관리하던 기준보다 강화돼 있다. 즉 제조업은 식약청에서 직접 허가 관리하고 종전의 품목 보고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운영된다. 식약청에서 직접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원료 및 성분에 대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인, 인정하여 관리한다. 이를 위해 식약청에 ‘기능식품과’ 및 ‘기능식품평가과’를 두고 업무에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면서 영업․품목관리와 기준 및 규격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수입식품의 경우 식약청장의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해 수입 식품의 신고와 검사뿐만 아니라 수입업 영업신고를 담당토록 해 제품 및 영업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식품의 검사 업무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준에 따라 서류․관능․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관능검사에 해당되는 제품도 무작위 표본 추출에 의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와 품질 향상,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 종업원은 물론 품질관리인에게도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고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 기반 구축=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물론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감을 갖는다. 따라서 안전하고 질 좋은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제조 기준을 더욱 개선하는 한편 체계적인 품질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에 식약청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및 품질 관리 기준(GMP)을 제정,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소를 점진적으로 GMP 적용 업소로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GMP 해설서를 마련, 이를 적용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업소 및 기적용 업소에 도움을 주고 GMP 적용의 표준화를 기하기 위해 품목별, 제형별 표준 모델을 개발, 중소업체에서도 조기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보건증진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제품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제 경쟁력을 갖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의 경영 환경은 품질에 대한 무한책임을 강조해 현 시대를 품질 보증 또는 품질 인증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식약청은 이러한 국제 사회의 변화에 발 맞춰 모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가 GMP 적용 업소가 될 수 있도록 산업체와 함께 노력해 나감으로써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기능식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질서 확립=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 별도의 매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인터넷 판매 및 텔레비전 홈쇼핑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실히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은 물론 사직 당국에 고발된다. 안전하고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이 유사 건강식품과 차별돼 건전하게 유통․판매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는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심의 기관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시 및 광고를 하는 자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을 잘못 이용하게 되어 입게 되는 소비자의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수단이며 선량한 영업자에게는 제품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인정받는 기회가 된다.

이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산업체에게 공정한 상거래를 보장하는 건전한 유통․판매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식약청은 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심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형별 기능성 세부 표시 및 광고 기준을 연구 사업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체로 하여금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기능성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 방향=식품 산업은 전통적인 내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 교역이 확대되면서 가공식품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수출 가능성이 많은 식품으로서 국내외 소비자의 건강 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다.

80년대 기능성 식품의 출현 이후 2000년대는 건강기능식품의 시대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지원·육성 전략을 수립해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게 하는 한편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올해에는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및 관련 산업 지원 제도 및 정책을 면밀히 조사하고 신소재 원료 발굴 및 제품화 기술에 이르는 과정에서 애로점을 발굴, 해소하는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중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기업 경영의 혁신을 기할 수 있는 전사적 자원 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PR)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 모델 개발 및 도입 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청이 마련하는 전자시장(e-Marketplace)에서 제조업소의 허가 여부, 품목 신고된 제품인지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영양․기능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산업계에는 e-비지니스의 장으로,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결론

건강기능식품법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을 갖춘 건강기능식품이 올바른 기능성 정보를 담아 건전하게 유통․판매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소비자 보호를 기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다. 이에 식약청은 이러한 법 목적을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및 세부 추진 목표를 설정, 운영하려 한다.

국민 보건과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두면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한 관건이다. 합리적인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로써 이 산업이 우리 나라의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건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 관리의 원년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며 첫 단추를 채워가는 현장에 국가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소비자, 산업체, 협회, 학계 등 관련되는 각계의 힘과 지혜가 모아질 때 최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믿는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은 어렵다. 영업자들은 당장 강화된 관리체계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민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이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업자와 정부의 공동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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