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 변경·감량 통해 포장 폐기물 20% 저감 가능”
“재질 변경·감량 통해 포장 폐기물 20% 저감 가능”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0.07.2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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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형태·단계별 특성 맞춘 포장은 재포장이라 할 수 없어
제품 표면에 밀착시키는 수축포장이 종이포장보다 친환경
정부 포장 정책 방향 설정에 전문가 참여 필요
포장기술사회-본지 주최 ‘환경과 포장’ 세미나서 이한영 포장기술사회장 주장

환경부가 포장 폐기물 감소를 위해 제품 유통과정에서 재포장되는 포장재를 금지하는 법안을 고시하며 식품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포장 재질 변경 및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는 노력만으로도 현재 포장 폐기물 발생량 35% 중 약 20%를 감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묶음포장 재포장 금지 등의 규제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관련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포장기술사회 이한영 회장
△한국포장기술사회 이한영 회장

23일 서울 쉐라톤 팔레스 호텔에서 한국포장기술사회와 본지 주최로 열린 ‘환경과 포장(패키징)’ 세미나에서 이한영 포장기술사회장은 “소비자들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식품은 시각적인 효과 연출을 위해 불필요한 포장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포장 재질 변경을 통한 기술적인 접근으로 과대포장을 하지 않고도 식품업계의 니즈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수축 포장’을 예로 들었다. 이 공법은 친환경 요소를 갖추고 종이포장 대비 최대 70% 까지 포장폐기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비닐 재질이어도 OPE, LDPE 재질을 갖춘다면 오히려 종이보다도 우수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원천 소재의 감량화가 중요하다는 것.

실제 이 회장은 스낵, 제과 등의 포장재를 기존 HSC/OPP/TP/AL/EVA에서 친환경 Coextruded BOPP 필름으로 변경하며 불필요 포장 부분이 제거돼 용기 중량이 감량한 사례를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 회장은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와 관련해서는 포장 기본에서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각 유통 단계의 특성을 고려해 제조된 것은 재포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포장 관련 정책 수립 시 대형마트·편의점·택배 등 유통 채널별 특성을 고려해 각각의 다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다.

또한 이 회장은 “포장 전문가가 빠진 상태에서 포장 재질·포장 방법 등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주도해 과대포장금지 등 정의를 내리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환경부가 자문을 구해온다면 포장 재질 감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생각이 있다”며 환경부가 포장전문가와 함께 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건의했다.

한편 재포장 금지법이 내년 1월로 연기된 환경부는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9월까지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10~12월) 적응 기간을 거친 뒤 이 기간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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