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통행세 논란’…공정위 과징금 647억 폭탄
SPC, ‘통행세 논란’…공정위 과징금 647억 폭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7.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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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 7년간 ‘삼립 몰아주기’ 부당지원 적발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법인 및 총수, 대표 등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그룹에게 과징금 총 647억 원을 부과하고 허영인 회장,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를 비롯해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SPC그룹 계열사들이 일명 ‘통행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을 통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했다는 것인데, 부당지원과 관련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SPC그룹은 총수(그룹 회장)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 왔다.

원재료 및 완제품 통행세 거래 구조(제공=공정위)
원재료 및 완제품 통행세 거래 구조(제공=공정위)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4월 샤니는 삼립에 판매 및 R&D부문의 무형자산(이하 판매망)을 정상가격(40억6000만 원)보다 저가(28억5000만 원)로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9700억 원)함으로써 총 13억 원을 지원했다.

또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총 20억 원을 지원,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아울러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3개 제빵계열사는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을 삼립에서 구매하며 총 381억 원을 지급했다.

이들 제빵계열사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밀다원이 생산한 밀가루(2083억 원)를,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에그팜, 그릭슈바인 등이 생산한 기타 원재료 및 완제품(2812억 원)을 삼립을 통해 구매했다. 이를 통해 3개 제빵계열사는 연평균 210개의 생산계열사 제품에 대해 9%의 마진을 삼립에 제공했다.

이러한 장기간(7년) 지속된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으며,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 시장 상당부분이 봉쇄돼 경쟁사업자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 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2항(지원 객체에 대한 규정)에 의거, 과징금 총 647억 원(파리크라상 252억3700만 원, 에스피엘 76억4700만 원, 비알코리아 11억500만 원, 샤니 15억6700만 원, 삼립 291억4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통행세 거래 혐의로 3개 계열사 법인 및 당시 연루된 총수, 대표 등 3명을 고발 조치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다”라며 “특히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진 점은 안타깝다”고 입장 표명했다.

SPC그룹은 향후 의결서 도착 시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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