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냉장온도 개선 방안] 생면 등 ‘저온관리 식품’ 지정 단계별 저감화가 현실적
[합리적인 냉장온도 개선 방안] 생면 등 ‘저온관리 식품’ 지정 단계별 저감화가 현실적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0.08.03 0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콜드체인 시스템 세계 수준으로 선진화해야
소비자 절반 “5℃ 이하로 관리를”…기술·경제적 측면 재검토 필요
우유·비살균주스·두부·치즈·김밥 등 민감…추가 지불 의향은 없어
폐기물·병원비 감소 vs 전력·시설비 등 증가…비용보다 편익이 커

최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의 도화선이 당겨지며 제도의 소프트랜딩(soft-landing)을 위한 규제 조건을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난 10년간 식중독균의 유발 가능성 문제에 있어 논란의 중심이 된 냉장온도 저감 주장 또한 재부상하고 있다. 현행 냉장 식품의 보관 온도 기준은 10℃이나 산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보관, 유통해야 식중독균의 유발을 확실히 막고 식품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이미 한국을 제외한 타 국가에서는 식품 냉장 보관 온도와 유통 관리의 중요성을 제도에 반영, 5℃ 이하의 온도 유지를 권고·규제하고 있어 국내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적인 추세에 맞는 새로운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소비기한 제도 도입에 발맞춘 합리적은 냉장온도 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 현행 우리나라 법적 식품 냉장 보관 온도에 대한 검토 및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집중 조망해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향기 부회장
△이향기 부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유통 매장별 식품의 냉장온도 실태 및 소비자인식’을 주제로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식품 구입시 가장 확인율이 높은 표시사항은 유통기한, 원산지, 제품보관방법, 원재료 성분 및 함량 순이고 소비자 구매 태도에 따라 표시사항 확인율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며 “모든 식품이 유통기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중에서도 우유 및 생크림류의 유통기한에 가장 관심이 높다. 그러나 식품 구입시 유통 매장이나 가정에서 냉장고의 온도를 확인, 따로 관리하는 소비자는 전체 중 16.3% 밖에 되지 않는다. 냉장식품별 적정 보관 온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홍보 활동 및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식품구매 태도와 냉장식품 보관온도, 가정 내 냉장식품 관리 방법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통매장에서의 온도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관리되지 않음, 전혀 관리되지 않음)한 응답자는 전체 중 10.8%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유통매장에서의 온도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중 유통매장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는 소비자는 16.3%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매장에서 냉장고 온도 확인 용이성에 대해서도 68.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온도가 잘 관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판매장에서의 부적절한 온도관리’가 33.0%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근본적인 제품의 보관온도 설정 미흡’ ‘냉장고 온도 검교정’ 등 유통매장의 냉장온도 관리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통 시 냉장식품의 냉장온도를 5℃ 이하로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중 55.8%로 과반을 차지했다. 온도를 낮출 필요성과 표시사항 확인여부를 상관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 온도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응답자는 84%, ‘제품 보관방법’은 28%, ‘원재료 성분 및 함량’은 20% 등으로 냉장온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대다수가 소비할 수 있는 기간과 보관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도를 낮출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할 의향은 73.1%가 없다고 대답했다.

△본지 ‘소비기한 제도 도입에 발맞춘 합리적인 냉장온도 관리 개선 방안’ 웨비나에 발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소비기한 제도 도입에 선행해 현행 식품 냉장보관온도 기준에 대한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본지 ‘소비기한 제도 도입에 발맞춘 합리적인 냉장온도 관리 개선 방안’ 웨비나에 발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소비기한 제도 도입에 선행해 현행 식품 냉장보관온도 기준에 대한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냉장온도 기준을 낮출 필요성으로는 ‘미생물 증식을 막기 위해서’가 59.3%를 차지해 가장 큰 이유로 꼽혔고, ‘품질유지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가 30.8%로 그 뒤를 이었다. 냉장온도를 5℃ 이하로 관리해야 할 냉장식품으로는 ‘우유 및 생크림류’가 31.5%로 가장 높았고, ‘비살균주스’ ‘두부’ ‘치즈’ ‘김밥’ ‘샐러드용 채소’ ‘어묵’ ‘면류’ 등 순으로 언급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리는 식품으로 가장 응답률이 높은 식품은 ‘우유 및 생크림류(46.6%)’와 ‘치즈(42.9%)’로 유제품류가 유통기한이 경과되면 폐기하는 비중이 높았다. 유통기한 내 섭취하는 식품은 김밥(3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비살균주스(37.9%), 샐러드용 채소(32.2%) 였다.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별 냉장온도 관리의 실태도 살펴본 결과 식품별 냉장온도 간격차가 큰 식품은 샐러드용 채소>어묵>냉장면류>비살균주스>생크림·두부>치즈>우유>김밥으로, 각 매장에 따라 관리되는 식품의 냉장온도가 불균일해 실제적으로 적정 냉장온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이 부회장은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실제로 유통매장에서 냉장고의 표시 온도와 냉장고 내 제품 표면 등과 실측 온도가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냉장고의 노후, 영업 시 개방 여부, 온도센서의 위치, 물품 적재량 등에 따라 냉장온도 관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업체의 주기적인 온도 검교정이 필수적이다”며 “유통관리가 매장에서 제대로 진행되더라도 소비자들도 구매 후 가정에서 냉장온도 관리를 꾸준히 해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환 교수
△박재환 교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는 ‘식품의 보존·유통 냉장온도 개선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하면서 “냉장보관온도 5℃ 개선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10년간 추정해 비교한 결과 유통기한 도래로 인해 폐기하던 식품을 보관 온도 저감에 따른 기한 증가로 폐기해야했던 식품을 소비가 가능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기회편익이 존재한다. 이에 냉장온도 저감으로 인한 유통 및 판매업체의 비용적, 자본적 지출과 소비자 효익을 비교해봤다”며 “냉장온도 개선을 통해 유통기한이 길어져 폐기해야 했던 식품의 소비가 가능해지고, 질병 치료로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 전체 식품 폐기율이 감소하는 등 개인적·사회적 편익을 얻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의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냉장온도 기준의 저감으로 △냉장차량 추가 유류비 △판매업체 추가 전력비 △운송차량 칸막이 설치비용 △쇼케이스 교체비용 등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유통기한 연장을 통한 소비자의 기회 편익 등 개인적 효익과 △질병비용의 감소 △폐기물 감소의 사회적 효익을 누릴 수 있다.

박 교수는 연구에서 비용 추정에 있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에너지총보고서 등의 통계자료와 선행연구를 인용했다. 편익은 개인적 효익과 사회적 효익으로 나눠 산출했다. 전국 소비자 1013명을 대상으로 온도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냉장온도 저감에 따른 추가 지불의사 금액을 설문조사해 소비자효용으로 추정하고, 유통기한 증가로 폐기해야 했던 식품이 소비가 가능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기회편익을 소비자 효익으로 사용했다.

사회적 효익인 질병비용의 감소는 식중독의 경제적 손실과 냉장보관 온도 개선에 따른 식중독 발생의 감소율을 선행연구에서 인용했고, 폐기물 감소 측면은 냉장보관온도 저감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으로 감소되는 폐기물량과 식품별 폐기량 감소수준을 화폐가치로 추정해 산출했다.

실제로 박 교수의 비용편익분석 연구에 사용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냉장온도 저감에 따른 경제적 손실비용 감소액에서 질병 발생 감소율은 약 5%로 추정되며 감소 비용은 8000여 만원에서 7억여 원에 달한다. 또 설문조사와 통계조사에 따라 식품별 폐기량의 감소수준을 화폐가치로 추정했을 때 ‘두부’의 경우 52억여 원이 절감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두부, 우유, 비가열주스, 냉장면류 품목의 냉장온도를 저감했을 때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산출·추정한 비용과 편익을 10년간 분석, 비교했을 때 모든 품목의 편익-비용비(BC Ratio)는 1 이상으로 비용 대비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가열주스가 비용 대비 편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냉장면류(생면), 두부 및 가공두부, 우유류 순으로 높았다.

박 교수는 “비용 편익 분석은 정해진 전제 하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요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존 온도를 낮출 경우 판매 경로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를 모두 분석에는 포함할 수 없다.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큰 틀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냉장 보관온도 저감의 사회적, 공익적인 편익을 생각해 개선·도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한편으로 시설 및 설비 등의 비용을 해결하는 일이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 개개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시설 설비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상도 교수
△하상도 교수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하상도 교수는 ‘글로벌 냉장온도 관리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의 개선 이점을 고려힌 현행 식품공전상의 보존 및 유통 냉장온도 개정·검토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에서는 잠재적 위해식품(PHF)를 선정, 5℃ 이하, 4~8℃ 사이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외국의 ‘보존 및 유통 냉장온도’ 관리 현황 및 설정 근거를 조사하고, 비용-편익을 고려한 현행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하 교수가 발표한 제외국 식품별 온도관리 규정에 따르면 CODEX의 경우 즉석섭취식품은 6℃ 이하(2~4℃ 사이가 선호), 냉각이 필요한 식품은 2시간 내 중심부 온도를 10℃ 이하, 조리가 안된 동물성 식재료는 중심부 온도 1~4℃ 유지를 권장하고 있다. EU국가들도 유통판매점에서는 신선채소 1~3℃, 가공식품 5℃ 이하를 유지하고, 외식시설에서도 냉장식품을 5℃ 이하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미국 FDA는 5℃ 이하 온도에서 보관된 식품에서 현저하게 리스테리아증 발병율이 낮았다는 보고가 있어 이러한 위해평가자료를 근거로 해 냉장 식품과 잠재적 위험식품의 냉장 보관온도를 5℃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감염 또는 독성 미생물이 빠르게 잘 자랄 수 있는 △클로스트리듐보툴리눔균의 독소 생산 및 증식이 쉬운 △살모넬라 균의 성장이 의심되는 잠재적 위해식품을 지정해 유통업체들의 냉장온도 유지 및 보관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제외국이 냉장보관온도를 5℃ 이하로 규정해 식중독균 유발 가능성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 반면 아직 한국은 현행 냉장온도 기준이 식중독균에 취약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오랫동안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냉장 보관온도 10℃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하 교수의 설명이다.

박경진 등(2013)의 ‘식중독 사고발생 추정 및 사경제적 손실분석 연구’의 결과에서는 식중독 발생 추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냉장온도를 5℃ 이하로 낮춰 보관할 식품의 비율이 50% 증가한다면 식중독 발생이 약 28%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 교수는 국제적으로 냉장 관리온도는 잠재적 위험 식품, 즉석섭취식품을 중심으로 5℃ 이하 유지가 일반적이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10℃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5℃로 냉장온도를 저감할 경우 유통기한을 102% 연장해 식품폐기량을 줄이는 등 다양한 사회적 효용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들도 줄어든 폐기량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증대하고, 제품 가격 인화 효과에 따른 소비자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이 하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그는 냉장온도 강화가 필요한 품목인 ‘저온관리식품’을 우선 지정해 단계별로 냉장온도의 저감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유통기한, 위해가능성, 시장규모 등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으로 식품 유형별 적용 시기를 조절해 단계적으로 적용 품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관리가 될 1단계품목으로 냉장면류(생면), 비살균주스, 두부, 우유, 2단계는 식육가공품(부산물), 냉장죽, 냉장드레싱·소스, 냉장스프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추가적으로 5℃ 이상 환경에서 미생물, 내산성 산막 효모 등 증식으로 변패 우려가 높은 김치류 등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종 합 토 론]

식중독 예방 위해 5℃ 이하 관리를…냉장고 슬라이딩 도어 필요
냉장 온도 변경 간단…수만 개 소규모 판매점 사후관리가 과제

식약처 이강봉 과장 “단계적 저감화·규제 비용 등 다각 검토”
식품산협회 이광호 부회장 “식품 폐기량 감소·생산 효율성 제고”
본지 이군호 대표 “식품 안전·수출 확대 위해 새 기준 마련 절실”

△조윤미 대표
△조윤미 대표

◇조윤미 대표(C&I 소비자연구소)=냉장온도 저감에 앞서 국내 콜드체인 시스템을 새롭게 선진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갖춰진 상황에서 냉장이 필수적인 품목인 계란의 경우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세척 이후에는 냉장관리를 필수화하고 있는데 국내 대부분 유통업체들은 상온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비가 많아지면서 냉장식품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집 앞에서 방치된 상태로 몇 시간 보관된다거나 냉동탑차 등을 이용하는 콜드체인 운송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시설, 설비에 대한 사회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소비기한에서도 단순히 기한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식품이 유통과정에서 위생적으로 보관, 유통이 되는 것의 기준, 규제의 중심이 ‘유통기한’이었으나 소비기한으로 개정 후에도 적절한 유통, 보관의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바라봐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가 들어가면 제조연월일, 품질정보가 병행해서 표기돼야 한다. 소비자들이 제조기간이 최근에 이른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면서 소비기한 제정의 장점이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가 소비기한을 활용해 적절한 냉장온도 관리가 가능할 별도의 기한 표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냉장식품의 유통기한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짧게 표기돼 있는데 이는 유통업체의 콜드체인이 낙후했을 때를 고려한 것이다. 팬데믹 상황, 기후변화 등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데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냉장온도 저감화에 앞서 식품안전, 식중독 등 치명적인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온도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와 그를 위한 로드맵을 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상우 상무
△조상우 상무

◇조상우 상무(주식회사 풀무원)=지구온난화가 가속됨에 따라 환경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토론회는 의미가 있다. 식품은 인간 생활 유지에 필수불가결하며 그래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는데, 특히 식중독 관리가 중요하다.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이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유해균 중에서도 살모넬라균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 세균의 생육저지온도가 5.2℃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냉장식품들은 변폐하기 쉬워 온도 조절이 중요하다.

살모넬라의 증식으로 인해 식중독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생물 위해온도 5~60℃를 벗어나는 가열 혹은 냉장으로 안전을 지켜야 한다.

미국 FDA에서도 냉장식품은 5℃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두부가 미국에서는 제조 및 유통이 5℃ 이하로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도 안전한 반면 한국에서는 10℃로 기준을 잡아 유통기한이 15일 밖에 되지 않는다. 온도관리를 통한 유통기한 연장은 폐기물 저감 등 사회적 효익도 발생하게 된다. 

냉장고 냉각기의 기술력이 크게 발달하는 등 콜드체인의 발전이 많이 일어났다. 대형 유통사도 이미 미생물 안전성을 이해하고 있고 5℃ 이하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도 더 안전하기 위해 냉장온도를 저감해야 한다.

그리고 스탠딩 냉장고에 슬라이딩 도어로 채택해야 한다. 개방형을 사용했을 때 내려갈 수 있는 냉장온도를 유지시킴으로써 식중독을 저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냉장온도 강화를 통한 미생물안전성 향상과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효익을 위해 국민들과 행정당국, 생산자, 유통자간 협력을 통해 노력해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사회적 이해, 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웨비나 다시 보기] 종합토론

△김명철 교수
△김명철 교수

◇김명철 교수(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2005년 기초식품안전관리사업의 한 측면으로 고려됐던 사업으로 냉장식품 온도 저감화가 논의됐다. 학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모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유야무야 진행이 미뤄진 감이 있다. 국민 다소비 식품 중에서도 가장 소비 빈도가 높지만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의 경우 비용-편익도 중요하지만 편익의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비용이 적지 않더라도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품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식약처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셨으면 한다.

사업 추진의 당위성은 비용-편익 분석 측면, 소비자 효익 및 사회적 공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미 인증됐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이미 냉장온도 저감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문제는 영세사업자들인데, 참기름 벤조피렌 논란에서 연구사업 진행 결과 강제 배기시설 설치 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설비에 대한 지원을 진행했는데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한 식약처가 예산을 잡아서 그에 따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면 이 정책이 소비기한 제도의 소프트랜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민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냉장온도 관리는 법률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냉장온도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하거나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바꿀 것 없이 고시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실 숫자만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관리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논의된 내용처럼 일반 택배배송이나 배달음식이 온도관리가 안될 경우 엄밀하게 따지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 형사 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조항에 따라서 단속이나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만약 대대적인 단속을 편의점, 마트, 시장에 있는 식품판매점에 대해서 하더라도 결국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처럼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500만원 사이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냉장온도를 낮추는 것은 제조업체, 소비자 안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식약처에서 고민하는 이유는 실제로 유통하고 판매하는 판매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전부 처벌조항을 들이밀어서 전과자로 만들 수도 없고 전국 몇만개의 판매점이 있을텐데 현실적으로 전부 일일이 수시로 단속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100㎡ 이상의 기타판매점만 영업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소규모 슈퍼, 편의점, 시장 식품판매점 등은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규모 판매점들을 전부 신고할 수 있는 어떤 영업의 종류를 마련해서 신고제로 전환해야 하고, 냉장온도 관리를 위반했을 때 어떤 행정 처분을 할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행정처분 기준, 형사처벌 조항 등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문제점이 있다.

식약처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어떻게 정책을 개정할지에 대한 고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순히 온도만 낮춰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업 신고, 처벌 조항, 행정처분 사항 등 종합적으로 개정,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하상도 교수(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냉장 유통 온도를 낮추는 것은 굉장히 동의하지만 관리하는 부분이 걱정스럽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안전관리가 힘들어졌다. 앞으로는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상화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HACCP 도입이나 ‘온도 지시계’ 라벨을 사용해 온도를 벗어나면 색이 변하는 포장을 사용하는 등 비대면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제도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

△이강봉 과장
△이강봉 과장

◇이강봉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식약처는 냉장온도 관리에 대한 취지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전방향적으로 5℃로 낮추는 방법과 잠재적 위해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낮추는 것, 단계적으로 저감화 하는 방법 세가지를 고민 중이다.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규제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생산자와 일부 유통판매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김태민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판매업자들까지 내려가게 되면 규제비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명철 교수께서 말씀하신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 부분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규제비용에 대해 검토 중인데 이것이 끝나는 대로 방향을 결정하고, 오늘 비용-편익 분석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유통판매업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좀 더 안전한 식품 관리를 위한 변화를 진행할 것으로 약속 드린다.

전체 식품을 일괄적으로 저감화한다면 오픈형 냉장고의 경우 실제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런 점이 고민이 많다.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본지 이군호 발행인
△본지 이군호 발행인

웨비나 개최에 앞서 본지 이군호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웨비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이 본격 추진돼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사전, 제도적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냉장온도 관리의 경우 식품안전과 환경, 식품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적인 추세에 맞는 새로운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맞닿아 있다”며 “현행 우리나라 법적 식품 냉장 보관 온도에 대한 검토 및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집중 조망해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 식품 생활 안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부회장
△이광호 부회장

한국식품산업협회 이광호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식중독 및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나 미생물 등 위기 상황으로부터 예방·대응이 필요한 지금이야말로 식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식품의 보관 및 유통 냉장온도 시스템은 선제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며 “식품의 온도관리는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여 식중독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낮은 온도에서의 냉장보관 시 제품 보존기간이 연장돼 식품폐기량 감소 및 생산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제외국의 경우 5℃이하 또는 4~8℃로 국내보다 낮게 설정함으로써 식품사고를 예방·관리하고 있어 이제 우리도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새로운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웨비나 다시 보기] 개회사 / 축사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