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씽크, 마이23헬스케어와 건강기능식품 재고 판매 업무협약 체결
리씽크, 마이23헬스케어와 건강기능식품 재고 판매 업무협약 체결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0.09.24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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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유통기한은 소비기한과는 달라… 소비자의 인식변화 필요
재고전문몰 내 건기식 카테고리 추가, 마이23헬스케어 상품 공급

재고전문몰 리씽크와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마이23헬스케어'가 건강기능식품 재고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건기식 재고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이번 협약을 진행했다. 리씽크는 재고전문몰 내 '건강기능식품' 재고 카테고리를 새롭게 추가해 판매하고, 마이23헬스케어는 판매할 건기식 재고상품을 공급한다.

△건기식 재고문제 해결을 위해 리씽크와 마이23헬스케어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왼쪽부터) 리씽크 오승종 상무, 마이23헬스케어 차지운 대표(제공=리씽크)
△건기식 재고문제 해결을 위해 리씽크와 마이23헬스케어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왼쪽부터) 리씽크 오승종 상무, 마이23헬스케어 차지운 대표.(제공=리씽크)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건강기능식품은 섭취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유통업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60~70%, 소비기한은 이보다 긴 80~90%로 설정했다. 이처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이어도 소비기한은 넉넉해 구매해도 된다.

한편 마이23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으로 건기식 브랜드를 지속 개발해 왔다. 최근 건기식 신규사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M'을 선보였다.

'OTM(Original Total service Manufacturing)'은 상품기획과 상품개발부터 홍보∙마케팅, 온·오프라인 판매 그리고 재고처리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다. 리씽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재고 시장까지 비즈니스를 확장한 것이다.

김중우 ㈜리씽크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촉망 받고 있는 마이23헬스케어와 이번 협약을 진행하게 돼 매우 뜻 깊다"며 "이번 협약이 성과를 내 소비자들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이해하고 나아가 건강기능식품 자원이 선순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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