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8일부터 시행…연매출 5억 이상 식육가공업은 12월 적용
축산물HACCP 인증의무 작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3항, 법률 제17249호)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해 운용하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내년 10월 7일까지 요건을 갖춰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영업허가증(사본 1부, 앞/뒤) △HACCP 관리기준서(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등이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 관할 지원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단 올해 12월 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는 식육가공업(2단계 2016년 기준 매출액 5억 원 이상)은 11월 30일까지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한다.
HACCP인증원 관계자는 “축산물HACCP 의무작업장 영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 HACCP인증을 완료해야하는 만큼 인증심사가 기한 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에 힘쓰겠다”며 “원활한 인증 준비를 돕기 위해 전국 지원별로 기술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 인증업체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http://www.haccp.or.kr)에서 확인하거나 HACCP인증원 본원 및 관할 지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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