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간장 비율의 주표시면 표시제 도입 추진 문제-C.S 칼럼(326)
혼합간장 비율의 주표시면 표시제 도입 추진 문제-C.S 칼럼(326)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0.10.19 0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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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전부 아닌 필요한 정보 제공이 적절
안전성 문제 없어…서민 식탁에 불안감 조성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농수축산물은 각기 수확할 수 있는 철이 있고 때가 지나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제철에 수확한 원물들을 잘 보관 또는 가공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인 것이다. 식품의 저장기술, 가공기술 등이 바로 이러한 필요에 의해 발달되어 왔다. 예전에는 수확기에나 먹을 수 있었던 것을 요즈음은 저장 및 가공기술의 발달로 수확기의 품질이 거의 유지되는 과일들을 사시사철 먹다시피 하지 않는가?

그 가공방법 중 껍질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섭취할 수 있는 가식부위만 확보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때 섭취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강알카리나 강산을 사용하여 껍질류 등을 녹이고 잘 세척한 다음 강산을 사용하여 잔류된 알카리 성분을 중화시켜 안전성을 확보하고, 조리 중 수분손실을 줄이게 하고 pH를 조절하여 식품 탄력을 증진시키거나 육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그 후 맑은 물로 수차례 세척하여 원하는 가식부위만 확보하여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 밀봉하고 이것을 시중에 유통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안전한 가공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강알카리인 수산화나트륨이나 염산, 인산염류 등이 식품첨가물로 승인되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밤 통조림, 복숭아통조림, 감귤통조림, 감귤쌕(sac)음료 등 농산물가공은 물론 수산물의 껍질제거와 이물질 제거 등 다양한 식품가공에 활용하고 있는 안전한 방법임은 식품에 대해 식견이 있는 사람은 안전성에 이의제기를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단백질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간장을 생산하는데 발효를 시켜가며 분해시켜 간장을 만들 수도 있고, 단기간에 일정한 품질의 간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산분해공법으로 분해하여 중화시키는 공정을 통해 안전하게 생산하기도 한다. 모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최근 혼합간장의 ‘산분해간장’ 비율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어 진행 중에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간장의 약 78%에 해당하는 혼합간장 내지는 산분해간장을 먹고 사는 일반서민들의 밥상에, 심하게 표현하자면 마치 해골바가지표시를 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경고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식품업계에 오랫동안 몸담아 온 한 사람만의 생각일까? 알권리 충족은 상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안전성이 확실히 입증이 되고,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제조방법상 차이에 관한 사항을 주표시면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기분 좋게 먹어야 할 밥상에 이런 저런 경고 문구를 써 붙여 놓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그런 연유에서 대다수 식품전문가들과 많은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일 것이다.

식품제조공법에 염산이나 인산염, 알카리처리를 하는 모든 식품에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혼합간장에 섞이는 산분해간장만 유독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맛있고 저렴한 가격에 안심하고 잘 먹고 있는 서민들의 식탁에 불안감만 조성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본래의 기능에 맞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게 생산되는지, 품질 및 안정성에는 하자가 없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신속히 제동을 걸어야할 것이다, 정보표시면의 정보가 보완이 필요하다면 모를까, 수 십 년간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어 계속 생산 판매 되어온 제품에 대해 갑자기 마치 이상이라도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산분해간장 혼합비율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대다수의 국민 밥상을 찜찜하게 만들고 간장을 생산, 공급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재고(再考)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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