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가공식품에 호주청정우 마크 사용
대상, 가공식품에 호주청정우 마크 사용
  • 김은수 기자
  • 승인 2004.02.25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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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최초로 가공식품에도 ‘호주청정우’ 마크가 적용된다.

대상은 호주축산공사(MLA)측과 17일 쇠고기 원료가 함유된 자사 제품에 대해 ‘호주청정우’ 마크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4일 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년간 국내 가공식품 부문에서는 단독으로 대상의 ‘쇠고기 돈부리’, ‘쇠고기 맛나’, ‘쇠고기 자장’ 등 14개 품목에 ‘호주청정우’ 마크가 적용된다.

대상측 관계자는 “이번에 호주청정우 마크를 사용하는 제품은 이미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올 초 미국산에서 호주산으로 대체된 제품”이라며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이 모두 안전성이 입증된 호주산 쇠고기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이번 계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호주축산공사의 공식 로고이기도 한 ‘호주청정우’ 마크는 2001년 국내 도입된 이래, 현재 전국 400여개 대형 유통점의 식육매장을 비롯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T.G.I프라이데이스, 베니건스 등 150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사용되고 있다.

100% 호주 축산업계가 낸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호주축산공사는 호주산 육류 및 축산물의 마케팅 및 판매 활동 촉진과 서비스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생산자 단체로, 1998년 한국대표부를 설립하고 국내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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