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금 하루2회 지급
관세환급금 하루2회 지급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9.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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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업계 연 1조6170억상당 조기활용 기대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자금운용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9월 1일부터 하루에 두 번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한국은행과 현행 1일 1회 이체하던 환급금을 1일 2회 이체하기로 협의했다.

관세환급금제도는 수출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물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시 부과했던 관세등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수출업자는 오후 1시 이전에 세관에 환급신청 해야만 당일 중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날 오후에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오전 11시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당일 오전 11시 30분이후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하는 경우엔 당일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지급받게 된다.

이같은 절차 개선으로 수출업체는 연간 1조6170억원(1일 평균 56억원)상당의 환급금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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