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원산지 표시제 도입
김치 원산지 표시제 도입
  • 김영수 기자
  • 승인 200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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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내년부터 2개국이상 나라명 명기 의무화

김치류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최근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을 개정 3개국이상에서 원료를 수입해 만든 제품에는 지금까지 `수입산'이라 표시하던 것에서 2001년 1월부터 2개국이상의 `국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가공품중 절임식품에 기존 절임류외에도 김치류를 포함시켰다.

이번 조치로 김치에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면 값싼 중국산 저질 배추 마늘 고춧가루등으로 김치를 만들어 한국산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국내 김치가공산업은 물론 수입농산물로 피해를 입어 온 우리나라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농림부와 업계관계자는 전망했다.

김치절임식품조합 최병문 부장은 “일부 업체들이 마늘 고춧가루등 수입산을 이용해 한국에서 만든 김치를 한국산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바람에 한국김치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이번 원산지 표시제 시행으로 제대로 된 김치를 일본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산 김치는 지난 95년 처음 일본에 5,000톤을 수출한 이래 엔저현상 등 일본내 경기부진으로 물량이 줄어들었다가 98년 4,000톤 지난해엔 8,000톤으로 늘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일 김치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업체들이 난립, 한국산 김치의 일본내 이미지가 크게 떨어지자 농민단체등이 정부에 건의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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