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입식품 검사 통합전산망 구축
식약청, 수입식품 검사 통합전산망 구축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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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초청 '안전관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김천주 주부클럽회장등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사 대표 12명을 초청한 가운데 수입식품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식품유통과 전은숙서기관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신고 및 검사절차.업무의 전산화 현황과 외국과의 비교, 2000년도 시책방향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경인식약청을 방문,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해 설명한 전서기관은 “식약청은 98년 4월 본청과 6개지방청 3개 검사소 9개 검역소 및 관세청을 연결하는 수입식품 검사업무 통합전산망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검사대상품목의 자동분류등 다양한 정보검색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 신속성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식품관련 각종 국내.외 정보 및 과거검사이력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수입식품 검사업무에 활용하는 정보관리체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수입식품등의 검사기관으로는 식품, 식품첨가물, 농임산물,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식약청 및 보건복지부산하 6개지방청 3개검사소 9개 국립검역소가 담당하며 식육, 원유 알가공품등 축산물은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5개지원 및 9개출장소에서 맡는다.

또 가공되지 아니한 농임산물은 식물방역법에 의해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 5개지소 및 19개 출장소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수산물은 식품위생법 및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검사소에서 관할한다.

우리나라의 축.수산물을 제외한 식품등의 검사는 지난해 10만8천여건으로 98년대비 58%가 늘었으나 부적합건수는 0.58%인 629건으로 98년의 부적합률 0.45%에 비해 약간 증가했을 뿐이다.

이들 수입식품은 대부분(81.9%) 서류검사로 통관되며 나머지 17.1%는 정밀검사로, 1.0%는 관능검사로 이뤄진다.

이같은 정밀검사 비율은 미국^일본의 1.7%, 8.7%(97년 기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식약청은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관련기관과의 신속한 업무연계등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효과외에도 대민 서비스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2000년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시책방향을 수입원산지 생산과정 관리방안 수립, 위해에 근거한 검사체계 확립,수입전산망의 효율적 운영등에 맞추고 있다고 전서기관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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